
불법복제 근절과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발전. 이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국내 문화관련 법제도를 움직이는 절대 반지이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문화산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국회의 정책 입안자들의 이데올로기 역시 반지의 포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불법복제 근절과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발전. 이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국내 문화관련 법제도를 움직이는 절대 반지이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문화산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국회의 정책 입안자들의 이데올로기 역시 반지의 포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컴퓨터를 부팅하고 조금 있다 보니 직원 중 한 분이 저에게 메신저로 파일을 전송하려 한다는 창이 뜨는 것이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되어 왔던 여성들의 경험을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90년대 이후 많은 여성주의 웹진들이 웹 공간에 등장하였다.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현상과 법, 제도 하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생각과 시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 프라이버시 단체 배포 스티커
“This Phone is tapped” (이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You are under surveillance”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새 정보통신망법 발효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정보통신부를 면담했습니다. 면담내용도 첨부합니다.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장관이 2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그 동안의 권고적 성격의 삭제요청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삭제명령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권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담론 및 비판을 가로막는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기관도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는 현실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권고서한을 수신 받은 20개 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 26일(목) 규탄기자회견과 정보통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다음(Dau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때문.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오늘 내 생일! 축하해 생일! (서른네 번째) 드디어 인도, 뉴델리. 인도에 갈 거라고 라고 그렇게 노랠 불렀는데. 정작 도착시각 20분을 남겨놔도 아직 실감이 나질 않는다.
새로운 정보 공유 방식, 1인 미디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웹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타임(Time)지가 2007년 ‘올해의 인물’로 평범한 ‘당신(You)’을 택하게 했던 그 변화를 흔히 ‘웹 2.0’이라고 부른다.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개인의 앎이 나름의 가치를 지니면서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자치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법제화하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저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수정안 역시 기존 맹세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라는 본질을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오늘(11일) 행정자치부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명 백화점 3개월 무이자 할부,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요즘 이만한 혜택은 식상하다? 2008년 발급 예정, 편리함의 극치를 이룰 신통방통 생체여권 카드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