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기자간담회

By | 입장,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프라이버시

많은 언론사에서 아멜리아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마다 아멜리아와의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순차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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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젊은 해적, 한국에 오다!

By |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프라이버시

<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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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By | 의견서, 입장, 전자신분증, 지문날인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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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By |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이는 곧 우리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나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 전자신분증을 긁을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도 실명을 재차 확인한다는 이유로 계속 긁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긁는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집적되고 관리될 것이다. 그 정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나 건강보험 등 필요한 제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경찰 역시 주요한 수요자가 될 것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권력 기관을 위하여 전자 신분확인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그것은 진짜 전자감시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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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자료 보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By | 자료실

법무부 장관에게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기소유예’ 처분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닌 경우에 ‘수사경력자료’를 5년 또는 10년 동안 보존할 수 있게 허용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수사경력자료’를 판결 등의 확정된 직후 즉시 삭제하는 내용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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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By | 압수수색, 자료실, 통신비밀

1.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문의 근거와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우편의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요건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에 비례하여 그 작성기간 등 범위를 특정하고, 범죄와 무관한 광범위하고 과도한 정보의 획득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수사대상자의 전자우편 가입자의 방어권과 사생활 침해의 최소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된 전자우편의 가입자와 수사대상자의 변호인에게 수사처분 사실의 사전 통지 원칙, 집행절차 참여 원칙,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요구권, 환부권 등을 인정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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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By | 입장, 한미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양국 행정부가 서명한지 삼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협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장관급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가 단순히 상품교역을 늘리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고,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협정임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한미 양국 행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나 쇠고기 따위의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제에 국한하여 이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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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감청과 빅브라더

By |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국가정보원이 어떤 감청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더 가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만 ‘직접 감청’을 허용하는 아량을 베풀고 있다. 결국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력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협이다. 모든 통신수단이 비밀리에 감청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기꺼이 민감한 사안의 취재원이 되겠으며 내부고발자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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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현행보다 후퇴

By | 의견서, 행정심의

방 통심의위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보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더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심의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개정안이 심의위의 권한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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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성명]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한 것은 유죄가 될 수 없다!

By | 입장

우리 단체들은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판부는 “사회 전체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고,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인정된다”고 유죄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불안을 친구들에게 표현했을 뿐인 강씨에게 정말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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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By | 계간지 액트온, 의약품특허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H1N1·이하 신종 플루)의 보편적인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가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즉 ‘타미플루’(Tamiflu)다. 2004년 과학전문지 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의 방어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더욱 분명해진 문제점은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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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감청의 투명화’

By | 개인정보유출,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이라는 독일 영화가 있다. 주인공은 옛 동독의 비밀경찰이다. 그는 사상이 불온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예술가 부부를 ‘공무로서’ 감청하는데, 그가 감청 대상에 깊이 공감하게 된 나머지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다.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비밀경찰과 감청은 참으로 끔찍했다. 비밀경찰은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 사상 감시를 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찰’ 혹은 ‘사상경찰’로 불리기도 한다. 감청은 기본적으로 행위보다는 생각과 말을 감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비밀경찰의 주요 업무가 감청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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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By | CCTV,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유전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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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監聽時代대감청시대, 네트항해술!

By | 프라이버시

검찰이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전자우편을 7년 치나 뒤졌단다. 이야, 7년 치 전자우편을 한꺼번에 첨삭지도 해주신다니, 이거 어디 살벌 해서 자유롭게 ‘네트’를 항해할 수 있겠어?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 글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걸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민증 까기’가 기본이 돼버린 창피한 인터넷 세상이지만, 그래도 새는 구멍은 있기 마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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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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