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표현의자유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By 2011/08/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투명성·국민 신뢰 제고 위해서는 회의 공개 범위 상임위까지 확대, 위원 발언 그대로 회의록에 작성하는 등 보강 필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날    짜

2011. 8 . 2 (총 9 쪽)

문    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1.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오늘(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13일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안예고한 바 있으며 의견서는 이에 대한 것이다.


2. 단체들은 우선 회의 공개 대상 확대, 방청요건 완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민의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인 바, 이번 개정안에 보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3. 구체적인 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 규칙 적용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임위원회를 포함시킬 것, ▶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등의 일정을 전체회의일 경우 5일 전, 소위원회의 경우 3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회의를 비공개할 경우를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할 뿐 아니라,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할 것, ▶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무엇보다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의 원칙이기도 한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시 요약하거나 취지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할 것,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공적기관으로서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녹음기록 등 녹취파일을 생산,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다.


4. 최근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건과 관련한 심의 과정에서 회의록이 발언자의 발언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작성자 임의대로 사후 첨삭, 수정된 것에서부터 녹취파일 공개 요청에 대해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이르기까지 방통심의위의 심의 의결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투명성과 국민신뢰 제고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끝 .



▣ 별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별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1-4호로 2011. 7. 13. 공고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1. 개정규칙안 제2조 제1항에 대한 의견


○ 규칙의 적용범위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로 확대한 것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 상임위원회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이고 그 직무와 관련한 회의도 다른 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개함이 마땅하고 다른 소위원회와 달리 비공개로 유지하거나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도 개정규칙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개정규칙안 제2조 제1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및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적용한다.

② 소위원회에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지칭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용한다.

② 소위원회에 적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지칭한다.



2. 규칙개정안 제3조 제3항에 대한 의견


○ 현행 규칙에서 전체회의 2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2일은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회의개최 여부를 인지하고 방청 등을 하기에는 너무 촉박합니다. 따라서 전체회의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소위원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회의 공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규칙개정안 제3조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단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않는”이 아니라 “않은”이 법문과 어법이 맞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삭 제>

  

 

 

  ③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삭 제>

  

 

 

  ③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전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소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④ (현행과 같음)



3. 규칙개정안 제4조에 대한 의견


○ 종전 규칙보다 회의방청요건을 완화한 것에는 찬성합니다.

○ 다만,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다른 기관의 예에 비춰보면 신원확인없이 방청을 허용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로 방청에 신원확인을 요구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방청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 이런 취지로 규칙개정안 제4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회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4조(회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회전까지 방청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회전까지 방청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4. 규칙개정안 제6조에 대한 의견


○ 규칙개정안 제6조 제1항에 관한 수정안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심의위원님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일부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아예 요약하여 기재하는 경우 오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록이든 요약하여 기재하게 되면 요약하는 사람의 기준, 틀 등에 따라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회의록 작성의 원칙과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심의위원들의 발언은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회의록은 위원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회의록 작성의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 책임자 부분은 별도의 규정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규칙개정안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견

   발언의 요지만 기록하는 경우 그 요약과정에서 발언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오해가 있는 경우 실제 발언의 취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전체 발언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회의록은 위원님들의 심의·의결과정을 기록한 것이므로 전체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체 발언내용의 공개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용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단서 신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 다만, 소위원회는 회의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작성하되 회의발언내용은 위원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서 기록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회의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발언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당해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신설>

 


5. 녹취파일의 보존, 관리에 관한 수정안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내용변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오해를 푸는데 가장 결정적인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소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님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기재함으로써 왜곡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녹취파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록물의 생산)②는,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적 기관으로서 이 법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녹취파일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회의록 작성 후 녹취파일이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은 채 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녹취파일에 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런 취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회의록 보존 등) 회의록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하되, 비공개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보관한다.

 

제10조(회의록 보존 등) 회의록과 녹취파일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하되, 비공개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보관한다.


6. 결 론

   이번 규칙개정안에 전반적으로 찬성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투명성 제고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취지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일부 수정의견이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8.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귀중

201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