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논평] 경찰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폭우괴담’수사 중단하라.

By 2011/07/3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경찰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폭우괴담’수사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서울 등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경찰이 "폭우사태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일본 방사능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폭우사태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수사하겠다는 태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하겠다는 ‘폭우괴담’은 ‘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서울청은 "인터넷 등에서 근거없이 떠도는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허위사실 무분별한 퍼나르기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여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수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다.

폭우괴담을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천안함 괴담’, ‘연평도 괴담’과 ‘일본 방사능 괴담’ 사건을 또다시 떠올리게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당시 전쟁난다는 문자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허위의 통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기소중지될 수 있었다. 한국의 허위의 통신 처벌에 우려를 표해 온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뒤늦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 이후로도 괴담 수사를 멈추지 않았고,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때에는 ‘방사능괴담’을 처벌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놓고 거스른 바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괴담’이나 ‘루머’로 치부하며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정부정책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설령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아예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자유 침해이다.     

경찰은 수사에 대한 공포감으로 위축효과를 일으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당장 ‘폭우괴담’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011년 7월3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