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 할 수 있다 : 하주영님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5월부터 진보넷에서 활동하게 된 하주영님입니다. 하주영님이 진보넷에 등장하자마자 긍정의 기운이 사무실에 마구마구 퍼지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 진보넷에 대한 느낌,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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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공유를 타고: 피에르 드 게테르(Pierre De Geyter)의 인터내셔널가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노동절에는 역시 인터내셔널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인터내셔널가를 검색하다가 원곡자인 피에르 드 게테르Pierre De Geyter가 저작권 관련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ㅜ 전쟁 등을 이유로 그의 저작권은 2017년에 만료됩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지만 국가마다 저작권 만료 기간이 달라서, 한국에서는 저작권 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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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104

By | 소식지

경악할 일입니다. 검찰이 최근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에게 DNA 채취를 위해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철거민 중 일부는 감옥에서 이미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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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statement submitted by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By | English,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의견서,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패킷감청, 행정심의

JINBONET requests UN Human Rights Council’s atten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ICT in South Korea. In regar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e recommend that Human Rights Council demands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rom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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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By |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프라이버시

우리가 할 일이 조심하는 것 밖에 없을까? 감시는 이미 일상이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있다. 해결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의 편리함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위치정보 추적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이후로도 국정원의 감청 권력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 사찰 파문은 여전히 종료되지 않았음을 선언해야 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막아야 한다. 우리가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역감시’해야 한다. 시민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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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5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인사동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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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IPLeft 이달의 토크] 12 :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뉴타운컬쳐파티

By | 정보공유, 토론회및강좌

갈수록 저작권은 강화되고 있는데, 왜 인디음악과 독립영화 창작자들은 여전히 배고픈 것일까요?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사회적 제작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이달의 토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뉴타운컬쳐파티>(ntcp.kr)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욱 피디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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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감시하는 서울시내버스 CCTV 즉각 철거되어야

By | CCTV, 입장

대당 3~4곳에 이르는 설치목적은 불분명하며 설치율은 과도하고 음성녹음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며, 누가 그것을 들여다보는지,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촬영된 당사자들의 열람 및 삭제 청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검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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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By | 선거법, 자료실

공안기구 감시 네트워크(이하 공감넷)는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발송했을 뿐 만 아니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폐기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씨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고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2/11) 했고, 공감넷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3/22)하고, 오늘(4/28)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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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시민행동 (권순원)

By | 노동감시, 자료실

’98 노동미디어주간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발표문 (98년 11월 13일)

1. 노동과 공장체제(Factory regime)
2. 작업장 규율과 노동통제
3. 노동통제의 전자·정보적 재구성과 노동과정
4. 맺음말에 대신해서 –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5. 사례분석 ―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Someone to Watch Ove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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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 그 배경과 효과 (강수돌)

By | 노동감시, 자료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1) 작업장 감시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저항에 의해, 다른 편으로는 노동의 협력에 의해 부단히 변모, 발전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 2) 감시 체제의 유지와 존속은 노동의 협력과 침묵, 순종과 자기 억압, 두려움과 좌절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 3) 그리하여 ‘주체적 측면’에서 본 노동의 미래는, 노동자의 자기정체성 회복과 두려움의 극복 여하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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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By | English,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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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actment of the Data Protection Ac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By | English,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The enactment of the Data Protection Act has been a long-cherished wish of many human rights organizations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lectronic ID card began in 1996. The main point in this issue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named the Korea Data Protection Commission.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independent, seems to have been created, despite an obstacl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further its ow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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