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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By 2011/05/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5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인사동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1기 활동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5월9일 출범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년 간 심의위가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뿐 아니라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기구로 ‘합의제심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치적 배분에 의한 위원구성방식이 변화하지 않았고, 공안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위원장으로, 노조탄압에 앞장서 온 방송사 대표가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이 이와 같은 우려를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기구로 정착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부 발제자인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통제기구 억압기구로서 방심위의 문제점을 밝히며 ▷위원선임을 개방형 공모제로 바꾸고▷적극적인 민간참여로 언론권·표현권을 보호하는 심의기구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합니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주정순 사무국장은 ▷방송심의사례분석과 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도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내용상 공정성 관련 심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부 발제자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민경 활동가는 ▷통신심의사례분석과 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자의적인 통신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요약자료 별첨).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제21조4호에 규정된 ‘불법정보 시정요구’의 위헌성을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불법정보 행정심의가 폐지되고 자율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별첨> 토론회 안내

 

 

[토론회]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6시

– 장소 :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 주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공익법센터

 

□ 사회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1부

□ 발제 (각20분)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 방송심의 사례분석 (주정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 토론 (각10분)

– 방송심의 1년 평가 (백미숙 /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 융합환경에서의 방송심의의 방향 (정준희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2부

□ 발제 (각20분)

– 통신심의 사례분석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통신심의 대안모색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각10분)

– 통신심의 1년 평가 (엄주웅 /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바람직한 민간자율심의기구의 방향 (송경재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부

전체토론

 

 

 

<별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사례분석 (요약)

 

 

늘어나는 심의건수와 대부분 시정요구로 이어지는 기계적심의 : 2010년 심의건수는 전년 대비 187.94%(약 1.8배) 증가

 

<통계1> 시정요구 비율과 건수 통계 (2008~2010/연도별)

 

구분

2008

5.16~12.31

2009

1.1.~12.31.

2010

1.1.~12.31.

합계

심의

29,589

24,346

45,758

99,693

시정요구(%)

15,004 (50.7%)

17,636 (72.4%)

41,103 (89.8%)

73,743 (73.9%)

회의개최

59회(주1.8회)

76회(주1.5회)

52회(주1회)

187회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재구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하는 건수가 2008년 15,004(50.7%), 2009년 17,636(72.4%), 2010년 41,103건 (89.8%)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심의가 시정요구로 이어져 방통심의위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심의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0년 심의건수는 45,758건 (일일평균 125건)에 달하며 2009년 대비 187.94% (약 1.8배)로 증가했다.

 

시정요구에 따른 99%의 이행률 사실상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

 

<통계2> 시정요구에 따른 이행률 (2009년, 2010년)

 

연도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이행건

이의신청

이행률(%)

2009

 

 

음란·선정

6,809

5,057

5,057

1

100%

권리침해

3,990

1,124

1,122

7

99.8%

폭력/잔혹/혐오

230

99

99

0

100%

사행심조장

6,606

6,495

6,494

4

99.9%

법질서위반

6,711

4,861

4,861

142

100%

합 계

24,346

17,636

17,633

154

99.9%

2010

음란·선정

9,744

8,712

8,611

8

98.8%

권리침해

1,926

446

439

2

98.4%

폭력/잔혹/혐오

182

91

91

0

100%

사행심조장

15,484

14,324

14,241

4

99.4%

법질서위반

18,422

17,530

16,905

17

96.4%

합계

45,758

41,103

40,287

31

98%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재구성

 

– 방통심의위에서 시정요구(게시물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권고를 따른 이행률이 2009년 99.9%, 2010년 98%에 달한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자율심의기구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심의위의 권고는 사실상 강제력 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으로 심의하여 시정요구로 이어지는 비율 97.6%

 

<통계3> 기관별 심의요청 따른 시정요구

 

구분

 

기관 및 업체명

 

2010

1.1.~12.31.

심의

시정요구

이행

시정요구비율(%)

주요신고내용

중앙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6,911

6,755

6,359

97.6%

불법식의약품 판매정보

방송통신위원회

4,738

4,707

4,500

저작권법, 상표법, 불법식의약품, 국가보안법 등 각종 법률위반 정보

경찰청

1,022

895

889

음란, 도박, 상표권침해 등

415

415

379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기타공공기관

게임물등급위원회

1,950

1,945

1,927

99.4%

도박 사이트 등 정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582

2,577

2,567

도박 등 사행성 정보

한국마사회

642

640

629

마권 등 사행성 정보

금융감독원

237

231

231

불법명의거래, 불법금융 등 정보

스포츠토토

2,717

2,710

2,709

승차투표권 등 사행성 정보

광진청소년수련관

344

322

322

도박, 음란성 정보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

596

25

25

0.4%

권리침해(명예훼손)정보

NHN(주)

3

0

0

일반인

일반인

10,693

8,333

8,195

77.9%

음란, 권리침해, 도박 등

합계

합계

32,850

29,555

28,732

89.9%

 

*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재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요청을 하여 심의한 건수가 2009년 350건에서 2010년 4,738건 (13.5배)으로 늘어났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인 경찰청, 국정원, 식약청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요청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심의가 늘고 있는데 이는 방통심의위가 공공기관의 부속기능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기계적인 시정요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는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비율 98%

 

<통계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제1항(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시정요구 통계

 

연도

구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표시의무이행

표시방법변경

2009

제1호.음란

4,832

2,006

1,351

1,475

제2호.명예훼손

1,063

1,060

0

3

제3호.사이버스토킹

0

0

0

0

제4호.해킹·바이러스

22

21

0

1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226

94

132

제6호.사행행위

6,471

54

1,569

4,848

제7호.국가기밀누설

0

0

0

0

제8호.국가보안법위반

339

326

1

12

제9호.기타범죄정보

4,481

905

2,895

681

17,458

4,372

5,824

7,036

94

132

2010

제1호.음란

8,593

1,870

1,929

4,794

제2호.명예훼손

341

324

0

17

제3호.사이버스토킹

0

0

0

0

제4호.해킹·바이러스

1

0

1

0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159

81

78

제6호.사행행위

14,324

42

4,394

9,888

제7호.국가기밀누설

0

0

0

0

제8호.국가보안법위반

1,614

1,561

2

51

제9호.기타범죄정보

15,817

3,322

4,438

8,057

40,849

7,119

10,764

22,807

81

78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

 

– 2010년 전체 시정요구 41,103건 중 40,849건(99.3%)이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제1항(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다. 전체 시정요구 중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는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비율이 98%에 달한다. 특히,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은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불법정보의 비전문성 심의

 

– 심의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도 일괄 이용해지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이 오면 결정취소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10년 제3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합법적으로 해외로 담배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이용해지요구를 하고 이의신청이 오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두 달이 지나서야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 대해 게시자에게 사전적으로 고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경우 게시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의 판단 전에 표현물의 불법성 등을 심의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자의 표현물에 대해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의적 심의 사례

 

<사례 1> 천안함 게시물 삭제

 

 

2010년 제1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불법-10-015-281 : 해당정보의 삭제

: 천안함 침몰 관련 기사 [함미상태로 본 천안함 침몰원인은]에 대한 댓글로, "고의로 배를 부딪혀","지금 함내에 1명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1명의 생명이 살아있다 해도 정부와 군은 살릴 맘이 없다.""국방부와 짜고 벌인 일"운운하며,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의 게시물

 

시정요구 이유: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게시글 또는 소위 음모론이 떠도는 경향 등을 인정한다 하더라고, 해당 게시물의 내용, 표현수위, 전반적인 맥락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로 판단되므로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로 의결함.

 

 

2010년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미군 잠수함 등에 의한 침몰설을 제기한 정보 중 3건, 정부 발표 의혹설을 제한 글 1건에 대해 시정요구(해당게시물의 삭제) 의결

-삭제 한 게시물 중 정부 발표 의혹설 게시물 내용

천안함 조작사건: 파란 매직 1번 VS 북한 어뢰 4번 비교: 북한의 어뢰에 쓰였던 4호라는 글자와 1번이라는 글자를 쓴 매직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정부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글

 

– 2010년 방통심의위는 천안함 사건 관련 게시물에 대하여 총 9건의 게시물을 삭제결정 내리고 연평도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대하여 총 9건의 삭제, 1건의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단정적인 표현이라며 삭제 의결을 하는 과정이 매우 주관적이다.

 

<사례 2> 대통령 욕설 삭제

 

 

– 2010년 1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유해-10-1-012-094~104(11건): 삭제

포털 사이트 뉴스기사, 일반사이트 게시판의 댓글에서 욕설정보는 정당한 비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도한 욕설과 저속한 언어를 포함한 신체훼손, 저주성 게시물인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댓글 내용 중 일부)

-심한 백내장이면 눈알을 빼내던지 해야되는거 아닌가? 사기치고 도둑질하는데 지장이 많겠구먼. 썩을넘!

-눈깔을 후벼파버리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은 니놈땜에 죽어가고 있는데…니놈샛기는 꼬박꼬박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에서 밥꾸역꾸역 잘 쳐먹으니 창자가 뒤집힌거야 다음엔 니놈의 변기에 비데를 설치해놓고 거기에 염산을 넣어주마!! 후장이 다 타들어가게!

 

2010년 제16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유해-10-016-232 : 삭제

시정요구 이유: 일반사이트 신문기사에 댓글에서 욕설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요구(삭제)로 의결함.

 

게시글 내용: 병신같은 쥐새 대가리에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아 답답하네 진짜 거길 왜갔냐 멍청한 새기야, 하긴 군대도 안간 병신이 뭐 알겠냐 멍청한 새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군대시찰 잘 안갔다. 왜냐면 밑에 벼사들이 개고생할거 뻔히 알기 때문

 

 

-유해 정보의 경우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감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욕설의 수위가 혐오스럽고 불쾌하다는 이유로 욕설댓글을 삭제 결정을 한 사례들이 있다. 일관성 없는 심의기준으로 공인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는 것은 인터넷 특성에 맞지 않는 과잉심의로 이어지고 있다.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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