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헌법소송

지난 2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온 바대로,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에 대하여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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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에 손대지마!”…인도-유럽FTA가 가져올 위험

By | 계간지 액트온, 국제협약, 의약품특허

FTA를 체결한 후 민중에게 억만금이 돌아갔다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식량ㆍ의약품 가격 폭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주권 박탈로 이어졌을 뿐이다. 특히 인도는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에게 ‘세계의 약국’인 만큼 그 피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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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중주의

By | 계간지 액트온

우리에게 ‘주어진’ 인터넷이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자본이 허락한 방식으로의 인터넷 ‘소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미디어 정책에 개입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민중들이 스스로의 능동성을 발휘한만큼 그것은 민중들의 무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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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혁명에서 인터넷 전쟁

By | 계간지 액트온

민중 봉기가 그랬듯이 정부의 인터넷 폐쇄 조치 역시 이집트와 여러 곳들로 도미노처럼 퍼져갔다. 하지만 이는 이번 아랍 혁명 시기 동안에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인터넷 탄압 사례가 아니다. 반정부 시위가 터져나오거나 정보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위반하는 정보의 자유 흐름이 거센 거의 모든 곳들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인터넷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애초 인터넷이 핵공격에도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기획되었던 것처럼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국가와 이윤창출을 위해 인터넷을 사유화하고 거듭 통제하려는 기업에 맞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 말하자면 ‘대안 인터넷’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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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미디어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사건은, 종종 안정적인 전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정보사회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표면화시켜버렸다. 그 중 하나의 세트는 표현의 자유인데 언론의 권한과 자세, 특정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의 경우 국가간 규제의 적용 범위, 민간 기업에 의한 직간접적 언로 통제의 문제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세트는 데이터의 취급에 관련된 것들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조건과 정도, 데이터 비밀 분류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득실이 되는가 등이 있다. 좀 더 정보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환경이 편집자 중심에서 소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 혹은 그 반대로 여전히 기존 언로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현실, 온라인 협업의 새로운 의미와 기술조건 등이 한 세트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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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By |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왜 한국에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유지시키고 있는 걸까?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서 한국 사람만 유독 악독한 댓글을 올려서일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 그만큼 인터넷 상의 범죄가 유독 많아서일까? 해외 어느 나라나 인터넷 상의 악플, 범죄 등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면서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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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By | 의견서, 의약품특허, 한미FTA

보건복지부가 한ᆞ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의 연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협정문 제 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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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은 과도한 ‘방사능 괴담’ 수사를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경찰이 이번 “방사능 괴담”을 수사하는 방법은 촛불시위나 미네르바, 그리고 지난 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허위의 통신”을 무리하게 적용하였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과도한 수사는 결국 위헌 결정에 이르렀다. 특히 경찰이 방사능 괴담 수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데에는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크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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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 분석 (2010.5.11)

By | 행정심의

□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에 앞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매우 자의적인 판단과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방통심의위가 유해정보를 심의함에 있어, 청소년보호법의 수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와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명예훼손 심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기준과 전문성 정립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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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2010.4.28)

By | 표현의자유

○ 인터넷에 대한 자의적인 행정심의는 폐지되어야 하며, 형사소추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 허위의 통신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나 경찰,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적 비판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선거 시기에도 정치인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이용자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통신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그리고 감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패킷 감청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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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 사업 모델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작권에 기반한 산업 구조에 종속된 문화 창작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저작권 폐지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제약하는 한편, 대다수 창작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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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제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숙원이었다. 핵심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Data Protection Authority)의 설립이다. 자기 부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행정안전부의 훼방으로 법률 제정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하였으나, 식견있는 여러 전문가, 인권단체, 야당의 노력 끝에 마침내 부족하나마 어느정도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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