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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By 2012/01/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 참여 네티즌과 인권시민단체, 박만 위원장에 면담 요구

 

날 짜

2012. 1. 9.

문 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 (02-732-7077)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1. 뉴미디어 심의 신설에 반발하며 지난 12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인권시민단체가 시작한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예정되었던 1주일 후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가 두달 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1인 시위를 계속해 왔지만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기금 후원으로 열기가 일고 있습니다.

 

2.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가 SNS 등 뉴미디어에 대한 심의를 강행한 것은 이들의 통신심의가 검열의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제 폐지되어야 할 때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3. 9일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에 참여해온 네티즌들과 인권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에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참조). 이들은 방통심의위에 면담을 통해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뉴미디어 심의 강행에 대한 박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그간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 참여자>

– 때 : 평일 점심시간(12시~1시)

– 곳 :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12월 12일 : 언론연대 박영선국장, 트위터 그루와 친구들

12월 13일 : 언소주 요요천사 사무총장

12월 14일 : 네티즌 소소

12월 15일 : 네티즌 부산머슴아

12월 16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12월 19일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12월 21일 네티즌 홍반장

12월 22일 언론인권센터 이승연 활동가

12월 23일 진보넷 정민경 활동가

12월 26일 : 참여연대

12월 27일 : 언론연대 김동찬 활동가/ 촛불 할아버지

12월 28일 : 네티즌 홍반장, 소소

12월 29일 : 언론인권센터 김예린 활동가

12월 30일 :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1월 2일 : 참여연대

1월 3일 : 언론연대 추혜선 사무총장

1월 4일 : 네티즌 애국 촛불연대

1월 5일 : 언론인권센터

1월 6일 :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별첨 : 위원장 면담요청서

 

[민원]

 

위원장 면담요청서

 

수 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박만)

발 신

“통신심의 폐지” 1인시위 참가 단체 및 네티즌 일동

제 목

위원장 면담 요청의 건

날 짜

2012. 1. 9.

문 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 (02-732-7077)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 단체 및 네티즌들은 지난 해 12월 7일 귀 위원회가 뉴미디어 정보 심의를 강행한 데 항의하며 같은 달 6일부터 귀 위원회 앞에서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를 해 왔습니다.

 

3. 귀 위원회가 익히 아시는 바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미 귀 위원회의 통신심의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SNS 등 뉴미디어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많은 국민과 정당 및 언론은 물론 해외 외신으로부터도 비판을 자초하여 왔습니다.

 

4. 이에 우리는 귀 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귀 위원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통신심의에 대한 귀 위원회의 개선 의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본 면담 요청서에 대한 회신을 기한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