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선택한 결과이다. 헌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공유․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 제한이 아닌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