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입장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단체들(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렸다.

Read More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Read More

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