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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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최근 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주민등록법 등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오늘(2014. 8. 7.)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정부의 법령 정비 과정과 마이핀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내부 점검부터 시작하라.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단체들(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진정(2013.12, 2014.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을 내렸다.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 On 23rd of July, six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file a lawsuit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records to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ven internet service and communications providers from around the world filed a legal complaint today, calling for an end to GCHQ’s attacking and exploitation of network infrastructure in order to unlawfully gain access to potentially millions of people’s private communications.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