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통신비밀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By 2014/10/24 3월 12th, 2020 No Comments

 

사이버사찰 중단! 검경의 개인정보수집 반대!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7-1 우리타워 3층 | antigamsi@gmail.com |@hopelabor |우리은행 1002-552-397785 강성준

 

<참여요청>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1. 괴담과 루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메신저를 국민들을 사찰하고, 사생활을 들춰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으며, 현행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법제도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이 매우 쉬우면서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인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에 어떠한 통제나 제한도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주의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3.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10월 23일(목)‘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출범했고, 법제도적 대안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업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진행합니다. ‘1만인 선언’은 별첨된 선언 내용 및 요구안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연명(활동명도 가능)과 선언기금을 받아 신문광고와 보도자료로 노동자‧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사이버사찰 없는 세상,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귀 단체 회원(조합원)에게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별첨] 서명지 및 웹자보

 

–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

(1) 기간 : 2014년 10월 24일(금) ~ 10월 31일(금) 자정까지

(2) 신문광고 및 선언기금 : 1천원 이상, 우리은행 1002-552-397785 강성준

(3) 참여방법: 첨부된 양식 작성하여 메일(antigamsi@jinbo.net)이나 팩스(02-775-6267)로 송부

*온라인 http://antigamsi.jinbo.net 에서도 신청가능

(4) 신문광고 게시일 : 2014년 11월 3일(월) – 예정

(5) 문의 : 메일 antigamsi@gmail.com / 트위터 @hopelabor

 

2014. 10. 23.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출/범/선/언/문>

국가와 기업의 사이버사찰에 저항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출범합니다

 

한달여 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사이버 상의 국론 분열과 허위 사실에 대응할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후 검찰은 주요 인터넷과 모바일 사업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허위사실 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축된 이용자들 다수가 해외 메신저로 이동을 시작하자 검찰은 뒤늦게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공권력의 사이버 사찰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되고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본인의 정보는 물론 이 사건과 무관한 모든 대화방 참여자의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얼만큼 제공되었는지 검찰도 카카오톡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정진우씨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보석취소를 촉구하는 적반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 철도파업 노동자들의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역시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음이 연이어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편법으로 카카오톡을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되었고, 여러가지 사과가 있었지만 의혹과 불신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사이버 사찰과 정보수집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때로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공권력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국민감시를 확대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인 노동자와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사찰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에게 감시 통제되어야할 대상이 아니라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기본권을 갖는 주권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사이버 사찰 사건의 당사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만인과 함께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남발해 온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이제 출범합니다. 사이버 사찰 사태로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위축된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노동당, 노동자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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