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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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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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어제(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인권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은 인권을 포장지로만 썼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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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By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에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GDPR은 EU 역내에서 법과 같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GDPR은 EU의 법률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EU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물론,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 차원의 GDPR 대응도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도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원을 위해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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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발표 2017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논평
무분별한 통신수사 여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By | 통신비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2017년 하반기 통신 수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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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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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대한 논평
카톡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외면한 헌재 결정

By | 개인정보보호, 압수수색, 통신비밀, 헌법소송

3년 여의 기다림이 깊은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제9조의3)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진우씨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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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입장] 해커톤 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지난 4월 3-4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의제의 경우 지난 2월 제2차 해커톤에서의 합의에 이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전히 많은 세부 쟁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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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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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논평]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By | 개인정보보호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양념처럼 끼워넣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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