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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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In response to COVID-19, digital rights should be respected – When publishing whereabouts of infected individuals,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restricted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purpose…
1. 오늘(3/5)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안 원안 거의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총선과 코로나 사태로 국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정보기관의 감청을 올바로 통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제대로 된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 발의안(송기헌 의원안)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모든 감청이 아니라 인터넷 감청에만 한정하고 있고, 감청 대상자가 감청 자료에 접근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법 위반시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와 총선 준비로 정신이 없는 틈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시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0/02/통신비밀info_최종_duotone_Lgreen0227.png)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 발의안(송기헌 의원안)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