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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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헌법소송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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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보도자료]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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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하는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요구해 국회 행안위 주관 공청회 통해 경찰개혁 다양한 의견수렴해야 국회법 제58조,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명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간사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In the face of COVID-19, countries are responding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ir situation. Some, such as Taiwan, have responded quickly by blocking entry from other countries in the…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을 맞아 각 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과 같이 초기에 해외 입국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