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