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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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통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발표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지난 3일 정보통신부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보호산업체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000명의 지문 정보와 3000명의 얼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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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토론회]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 노동 감시

By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최근 ERP 등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기업 정보시스템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인 ERP가 과거 포드주의 자동화 시스템보다도 더욱 면밀히 노동을 통제하고 노동 감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가 참여하고 있는 에서는 이번주 목요일에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 관한 연구 – 자동차부품업체의 사례”라는 제목으로 200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논문을 쓴 안성우님을 모시고 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에 대해 워크샵을 갖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3월 27일(목)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 제목 :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과 노동 감시
– 발제 : 안성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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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경찰,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 – 지문날인 반대연대 규탄 성명 발표 –

[성 명 서]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을 공개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성명과 직위는 물론 해당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제작 배포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국민의 절대적 기본권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참하게 짓밟은 경찰의 행위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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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사이버 상영회와 비디오 판매

By |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다큐멘터리 에 대한 사이버 상영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영상집단에서는 테잎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cast.jinbo.net/music/public.html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Rip it up!) [45분]

2001년, 다큐멘터리, 6mm
연출 – 이마리오
제작 – 서울영상집단

기획의도

국민들 모두에게 10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하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이 키워드가 되어 수많은 개인의 정보가 축적되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상황에
의해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보이지 않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통제의 핵심기제인 주민등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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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쌓이는 스팸, 이유가 있다 – 인터넷 산업의 이해에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쌓이는 스팸, 이유가 있다
“인터넷 산업의 이해에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침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della@jinbo.net)

스팸메일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다. 쌓여 가는 스팸메일
때문에 필요한 메일을 오히려 골라 내 읽어야 할 형편이다. 당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스팸메일에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음란 스팸메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용자의 눈에 스팸은 도무지 줄어드는
기색이 없으며 오히려 그 수법만 나날이 악랄해져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스팸메일이
극성인 까닭은 무엇일까.

원치않는 광고 메일, 즉 스팸메일이 근래 들어 급증한 일차적인 원인은 법률에
있다.
2001년 7월 1일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제50조 1항)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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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논평]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논 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김치중 김성욱 정계선)는 의 감독 이마리오씨(32)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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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토론회] 2002 지문날인 반대자 워크샵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야만적인 지문날인제도의 철폐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2002년 워크샵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2년을 지문날인제도철폐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반대자
여러분의 힘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철폐운동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

언제 : 2002년 1월 19일~20일
장소 : 서울 신촌 이한열 기념관(장소는 약도 참조)
집결시간 : 오후 4시
개인준비물 : 회비 20000원, 세면도구, 필기도구

│연│
│대│
│↑│ 전철2호선
그레이스백화점 ◇│ │◇’신촌’역
───────────────────────────┘ └─────
홍대← 신촌로타리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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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은 2001년 8월 회사측이 맘대로 설치한 CCTV 철거를 요구하며 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 합법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뒤늦게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 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용노동조합에 보내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감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감시 행위 자체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용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 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주)대용의 각성을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대용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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