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전자신분증

[프라이버시/성명] 전자건강카드 반대 –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By 2001/06/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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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막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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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자주민카드’라는 악령과 싸웠던 우리는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다시 ‘전자건강카드’라는 유령을 만나야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IC칩(전자칩)이 삽입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증을 전자건강카드로 작성한다고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건강보험재
정건전화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전자건강카드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건강카드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이다

전자건강카드에 사진, 지문과 같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삽입되
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국가신분증이 아니라 현재의 주민
등록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기능을 갖는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주
민등록증의 경우 만17세 이상 3천6백만명에게 발급되는데 비해, 전자
건강카드는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에게 발급되어 대상자가 4천6백만
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전자건강카드에는 신용카드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면에서 과거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그대
로 안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카드는 의료기관의 이
용내역 및 치료행위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팔때나 금
융거래시에도 이용이 되며 전철이나 버스 등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로
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제 국민의 개인 사생활 기록이 전산망을
통해 저장되고 언제라도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 전자건강카드를 유지하려 하는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면 국
민의 개개인의 개인정보 특히, 신체와 관련된 특이사항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이 더 없이 증대된다. 전자건강카드는 개인
의 치료 및 처방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특이체질인 경우 그 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
다가 대금결제를 위해 지불내역서를 신용카드회사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신용카드 회사에 진료 및 제약내역이 전송되어 환자의 병
력사항과 투약내역을 볼 수가 있고 환자별, 의료기관별, 약제품별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현재 보험회사와 제
약회사 등에서 핵심적으로 알고자 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
용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상업적 거래와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정
보들입니다. 이처럼 전자건강카드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유지하
는 반인권적인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한심한 것은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부당, 허위청구
를 근절시키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진료내
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부당·허위청구가 가능하고 병
원과 약국 및 환자의 담합을 통한 가짜환자 만들기에도 전자건강카드
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병원에 가보더라도 당
장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환자의 경우 진료내역서 작성이 어떻게 되
는지도 알지 못하고, 청구되는 내역이 무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도 의사가 진료내역서와 처방전을 컴퓨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작
성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상 부당, 허위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자건강카드를 사용하건 안하건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가능합니
다. 이처럼 전자건강카드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에는 도움이 안
되는 반면,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등 제 비
용을 상승시켜 실제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켜 놓게 됩니다. 결
국, 국민의 인권과 건강을 볼모로 오직 카드업계에만 혜택을 주는 일
종의 특혜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자건강카드제도인 것입니
다.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을 3천억에서 6천억으로 추산하고 있
고 그나마 정부에서는 이 모든 비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과연 사실
일까요? 여기에 카드 발급 비용과 수수료 등 정부와 가계에서 부담해
야 할 비용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시스템 구축 비용 외
에도 카드(재)발급, 수수료, 연회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비용
을 추산해 보면 카드의 신규 발급비용은 대략 5천억에서 1조원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발급 비용도 카드 분실, 훼손 및 신생아 출산에
따라 연간 4천억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17조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고 할 때, 그 수수료만
연간 5천억 가까이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건강카드 시행에만
스시템 구축비를 제외하고 2조원 가량 들게 되고, 매년 1조원씩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비용들은 모두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으
로 4인 가구당 18만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재정누수를 막고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이 제도는 거꾸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
나, 비용도 비용이지만 개인정보유출과 국가감시통제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본다면 그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
한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도
라 할 수 있습니다.

* 졸속과 기만으로 점철된 전자건강카드 도입 시도를 규탄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건
강보험재정전전화특별법(안)을 제정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론 수렴과정도 없었고, 정부내에서 연구
나 정책적 검토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특별법(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법부터 제정해 놓
고 이를 바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발상은
도대체 민주국가의 행정부와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
위에 다름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전자건강카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
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체의 특이사항 등을 권력기관이 임의대
로 변경, 저장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일일 뿐입니다.
이 법안을 보면 그동안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는가 하는 사실도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자건강카드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전액 민자유치로 할 것이며 정부
예산은 한푼도 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누차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는 전자건강보험증의 시범사업, 발급·시스템 구축 및 운
영체계 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등에 정부 및 공단의 재정을 지원하
고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카드 판독기 구입까지 정부와 공단에서 지불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댜.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대
략 1조5천억-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이 법안대로 하
면 필요한 예산 중 상당부분이 정부예산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
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민주당이 거짓 선전과 술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국
민의 피해와 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이와 연관된 사업을 하는 기업만이 이득을 볼 상황이 분명합니다. 국
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익증대 효과가 거의없는 제도에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낭비하고,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쓰여져야 할 보험재정의
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를
합리화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전건화특별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못하면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제도의 시행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정부와 민주당이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
지 않고 거짓과 기만된 행동으로 일관하고 졸속으로 이 법안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즉각 이 법의 폐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범국민 저항 행동에 돌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통신 공간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시에는 즉각 이 법의 철폐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정보독점과 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는 이
루 말할 수 없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누구에게 기대
서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
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드림

<성명>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라디오 방송과 TV토론회, 심지어 대학강연을 통해서 마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내부의 연구보고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1일과 23일에는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설명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고 최소한의 국민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정보유출의 위험과 의료보험 부당·허위 청구 근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자건강보험증에 삽입되는 IC칩에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체의 특이사항들이 기록된다고 한다. 비록 IC카드라고 할지라도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들은 만에 하나라도 유출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기능까지 첨가할 계획이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대금결제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진료 및 제약내역이 전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의 병력사항과 투약내역을 볼 수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전자건강보험증은 IC칩 사용과 신용카드 겸용은 물론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지문감식을 계획하는 등 사실상 그 기능이 과거 전자주민카드보다도 더 강력한 주민통제기능을 갖고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의 바램대로 전자건강보험증제도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점도 짚어 볼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현재 관행상 진료비 청구가 의료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진료시점보다 빨라야 2, 3일 후에나 청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당·허위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시행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관행이 유지된다면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IC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을 전송하고 곧바로 보험청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부당·허위청구를 막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진료 내역서를 작성하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당·허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당·허위청구에도 전자건강보험증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건강보험증제도는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의 기법만 고도화시켜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켜 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건강보험증제도는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제도의 시행에 전액 민자유치로 사업을 진행하여 정부예산은 한푼도 들이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윤에 밝은 기업들이 자선사업 하듯이 이 사업에 참여할 리도 만무한 일이다. 시행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5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등 이 사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 이유는 전자건강보험증의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등 제 비용이 들고 언론분석에 따르면 연간 최소 1조5천억에서 2조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비용들은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사실상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전자건강보험증 분실이나 미지참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산망 사용량 폭주에 따라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에도 국민이 적정하고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받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전자건강보험증제도는 국민들에게 실제 아무런 편익도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카드업계에는 대규모 특혜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졸속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전자건강보험증제도는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에도 아무런 실효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만을 가중시켜 놓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충고를 무시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국민적인 저항과 반발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과거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국민의 대규모적 저항에 따라 그 시행이 좌절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1년 5월 29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정보연대PIN,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진보당

<참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부당·허위 청구 근절과 관계 없다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노동조합 보건의료 정책센터

제2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제도 도입을 전제한 상태에서(데일리팜 2001년 4월 27일자)"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으나 이미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스마트카드 도입 방침을 언론에 확인해 주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건강보험증 사업 추진 4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직접 사업설명을 듣기도 하였다(데일리팜 2001년 5월 21일).

정부가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명분은 스마트 카드 도입으로 급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약간 담합을 방지하며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데일리팜 2001년 4월 9일·4월 18일·4월 29일·4월 30일·5월 21일, 연합뉴스 4월 15일, 동아일보 4월 27일). 특히 정부와 언론, 시민 단체들이 보험재정 누수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던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가 스마트 카드 도입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당시 언론 보도의 요지였다.
{{주) 그런데 의약계 전문지인 데일리팜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하면 4월 15일 건강보험증 스마트 카드 도입 방침 발표와 4월 27일 진료비 선불제 논란 이후 스마트 카드에 관한 보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3건, 한겨레신문은 관련 기사를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은 부당·허위 청구를 거의 막지 못한다. 반면, 전자건강보험증은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 침해 등 과거 전자주민카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으며 민자 유치 방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면 비용 부담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큰 논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관련 기사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행태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① 환자가 진료 후 전자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②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전자보험증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태를 확인하며 ③ 환자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내면 ④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전송하며 ⑤ 공단이 진료확인번호를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⑥ 의료기관은 환자의 전자건강보험증에 처방전 내역을 수록하고 ⑦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여 전자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서 조제를 요청하면 ⑧ 약국은 역제비를 공단에 전송하고 ⑨ 공단은 조제확인번호를 약국에 전송하며 ⑩ 약국은 환자에게 투약하고 공단은 진료확인번호와 진료비, 조제확인번호와 약제비를 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급한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시 진료비 청구업무 처리 단계}}
첨부파일 참고

전자건강보험증에 사용되는 스마트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처방전 등의 일부 내용을 히스토리로 5~10회 분을 저장할 것으로 보이나, 스마트카드에 장착될 IC 칩의 용량에 따라 수록 정보의 항목과 분량이 크게 바뀔 수 있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이 건강보험증 단일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와 복지부 일부 관계자의 전언대로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용카드와 연계하거나 추가적인 의료정보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현재 8KB 용량이 아니라 대용량의 스마트카드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전자건강보험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기록을 수록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삼게 되며 나아가 보험증 외양에 따른 차별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도 발급될 것이므로 사실상 국민 1인당 1카드의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허위 청구의 유형

한편,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의 유형과 실태를 언론 보도와 정부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크게 ①허위 청구 ②진료비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 청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아니지만 의료이용자에 의한 처방전 위조 등 ‘부당 수급’도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 허위 청구의 유형
먼저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는 ①의료기관이 또 다른 유령병원의 명의로 같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중복 청구하는 것, 유령병원의 진료비 청구 ②과거 환자나 사망 환자의 인적 사항으로 유령환자를 만들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 유령환자 만들기 ③병원 직원과 친척을 상대로 진료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 환자명의 빌리기 등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를 했다고 속이는 가장 악질적인 경우에 속한다.

나. 부당 청구의 유형
다음으로 진료비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 청구의 기법은 매우 다양하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①하지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속이는 검사료 허위청구 ②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또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진료비 이중청구 ③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내원일 증일청구 ④진료수가에 포함된 것을 환자에게 또 청구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⑤방사선료 허위청구 ⑥ 낮에 치료한 환자를 밤에 치료한 것으로 허위작성 등의 수법이 파악되어 있고, 약국의 경우에는 약국은 ①약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증량청구 ②투약하지 않고 투약한 것처럼 속이는 허위청구 ③싼약을 투약하고 비싼약을 투약한 것처럼 속이는 대체청구 등의 수법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당·허위 청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그 유형이나 빈도 등 실태 전반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로서 부당·허위 청구 근절을 위한 행정 조치와 경찰 수사,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나 부당·허위 청구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시민 단체 등도 관련 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전자건강보험증은 부당·허위 청구를 막을 수 있는가

가. 진료비를 부풀리는 부당 청구는 절대 막지 못한다
전자건강보험증은 ‘진료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없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시 진료비 청구업무 처리 단게를 모식화한 앞의 그림에서 ③진료비 수납 및 ④수납금액 송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내역, 적어도 진료비를 입력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프로세스이다. 그런데 실제 진료비 부풀리기는 진료비 내역 내지 진료비를 입력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스마트카드로 진료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 두 가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관행상 다양한 유형의 부당·허위 청구 가운데 진료비 부풀리기를 통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정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진료비 부풀리기 관행이 차단되지 않는 이상 스마트카드로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가 되는 것이다.

나. 허위 청구는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반면, 유령환자나 유령병원을 만들어 진료비 청구를 하는 것은 스마트카드로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 종이카드를 쓸 때보다 스마트카드의 도입으로 보험가입자의 자격 관리가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게다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반면, 의료기관 직원이나 친척 등과의 담합을 통해 환자 명의나 건강보험증 자체를 빌어 청구를 하거나 병원과 약국, 환자가 서로 짜고 담합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카드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처방전 위조는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이 지금의 처방전을 대신하여 쓰이게 된다면, 의료이용자에 의한 처방전 위조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것 또한 스마트카드의 보안이 완벽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얘기가 된다. 현재로서는 기술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되는 스마트카드의 해킹이 가능하게 된다면, 처방전 뿐 아니라 전자건강보험증에 수록되는 다양한 정보들 또한 유출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처방전 위조 방지의 유일한 수단이 스마트 카드냐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부당·허위 청구를 막기 위한 전제

그런데 전자건강보험증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험증을 꼭 소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분실하거나 보험증 지참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자 자격 확인과 진료비 송부, 처방전 수록 등 핵심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의료 현장에서 건강보험증 미지참으로 추후 보험증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구두 통보로 보험증 제시를 대신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스마트카드의 효용성은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된다.

모든 사람이 보험증을 소지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모든 국민이 스마트카드 신규 발급과 재발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복지부가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을 이미 언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또한 이러한 업무 처리를 위해 운영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신규 발급과 재발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접근성을 지녀야 하는데, 현행 공단 조직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보험증 소지를 강제하는 방안으로 신용카드를 연계하는 것도 전국민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예컨대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신용카드를 겸하거나 보호자의 전자건강보험증 겸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 이 때 역시 보안 문제와 개인 병력의 기록이 가능한가 라는 복잡한 기술적·행정적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실제로는 부당·허위 청구 근절과 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국민의 비용 부담 증대, 기술적 난점에 따른 불편 야기 등 문제점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과거 도입이 무산되었던 전자주민카드는 전자건강보험증 정착과 함께 자연스레 도입될 것이며, 그것이 가져오는 악영향은 이미 여러 차례 걸쳐 많은 사람이 지적한 바와 같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꼭 외국의 사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 국민 대상의 스마트카드 활용은 벨기에와 터키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 수록 정보가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준인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데일리팜 2001년 5월 3일). 정부가 사례로 언급하였던 프랑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장 풍부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스마트 카드 또한 카드 제시율이 40~60%에 불과하며 카드 발급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 전산화 업무에 소요되는 의료인의 비용, 회선을 통한 정보 전송의 기술적 기반 취약,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 등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伊奈川秀和, 프랑스에서 배우는 사회보장개혁).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현 시점에서 부당·허위 청구 근절을 구실로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의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과 그에 기반한 태도의 표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200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