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2년 7월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유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E-mail 업무처리규정해라’라는 공문을 뿌렸다. 금융회사의 이메일관련 정책, 보안과 전산시스템 체계 등 제반 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난 2002년 7월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회사와 유사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E-mail 업무처리규정해라’라는 공문을 뿌렸다. 금융회사의 이메일관련 정책, 보안과 전산시스템 체계 등 제반 여건과 관련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금부터 20년 전.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을 맞으면서, 적어도 인류의 지혜는 소설 속의 빅브라더를 용납할 수준은 넘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4년. 우리는 일거수 일투족이 낱낱이 기록·저장·분류·검색되는 ‘유리알 속’에 살면서, 도처에서 눈을 번득이고 있는 빅브라더를 만나곤 한다. 이들 빅브라더들은 권력과 이윤의 원천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더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려는 욕망에 이끌려 끝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간의 정보전쟁은 그 결과 수많은 첩보위성과 에셜론 같은 엄청난 감시 시스템을 낳았고, 기업들은 CRM이니 데이터마이닝이니 하여 고객관리 경쟁을 벌이면서 점점 더 고객을 정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를 감시하는 기술을 앞다퉈 개발·도입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본인 여부나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돼있거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는 바람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자진 삭제를 권고했다. 가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족의 배경 등을 선발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차별 요소라는 것이 이유다.
개인정보 그 자체가 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발달한 정보화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어왔다.
우리는 여전히 지문날인거부를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만난다. 개인의 지문이 이미 전산입력되어 있는 그 많은 개인정보와 결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은 지문감식기 앞에서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지문날인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등. 그 부당성을 열심히 알리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통신의 비밀 보호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9.11 테러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신의 비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이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할 때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통신의 비밀이 큰 위협에 처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11월 20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LG털레콤과 SK텔레콤을 상대로 41명의 해지자를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1월 12일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빅브라더 보고서 시리즈 중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