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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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

By | 공정이용, 저작권

이 선언문은 Association of Independent Video and Filmmakers, Independent Feature Project,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 and Women in Film and Video (Washington, D.C., chapter)에 의해 작성되었고,Center for Social Media in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t American University and the 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Washington College of Law at American University의 자문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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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삼진아웃시키지 마라
저작권법·삼진아웃제를 비판한다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지난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법 예고부터 시작하면 시행 전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초기부터 이번 개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결국은 문화부 원안에서 일부분이 수정되었으나, 그 핵심 내용은 그대로인 채 시행이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위 삼진아웃제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의 흡수 통합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삼진아웃제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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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삼진아웃제’ :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합리적 조화?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표현의자유

우리 헌법상의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헌법적 관계 내지 의미를 염두에 둘 때,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삼진아웃제는 지적재산권조항과 표현의 자유조항 간의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여, 오히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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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공유를 타고 : 저작권 파괴의 씨앗심기 “Minute Memes”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저작권, 정보공유

프로젝트의 이름은 Minute Memes입니다. Minute은 분分을 뜻하니까 프로젝트 작품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영상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술적 자유에 대한 1분짜리 시리즈 영상입니다. 보통 문화적 유전자로 번역되는 meme은 생물학적 유전자(gene)가 개체-종에서 발현되는 것과 대비해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마치 유전자처럼) 아주 짦은 영상을 통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meme을 퍼뜨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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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북킹! 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한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99%에 이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보이는 수치는 거의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IT 강국’이라 자랑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보편적인 접근권과 IT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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