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의장법, 특허법, 저작권법에 들어있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TV에서 가끔 봤던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비디오, 소프트웨어, 아니면 짝퉁 가방이나 신발 더미에 불을 놓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친고죄 삭제 논의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루어져왔다. 친고죄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단속이나 수사의 결과가 바로 처벌로 이어져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자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형사 소송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상의 처벌은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