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통신기업 KT의 갖은 차별행위와 인권탄압으로 인해서 상품판매팀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시급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작년 7월에 증언대회를 열어 KT의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던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상품판매 전담팀 인권백서’ 발간에 맞춰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감시는 보건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감시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동자 대표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RFID나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열람하거나 심지어 통신내용을 감시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