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감시는 보건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감시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동자 대표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RFID나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열람하거나 심지어 통신내용을 감시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더 보기

노동감시 최근 글

노동자의 인격적 권리를 위협하는 기술적 장치에 의한 감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CCTV설치는 정당한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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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새로운 기계적 장치 등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노무를 감시하는 관리·감독의 방법은 예전의 사용자나 관리자에 의한 인적 감시·감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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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사전 동의 및 도입단계에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CCTV 설치는 정당한가

By | CCTV,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근로복지공단 본부 건물 앞에서 지난 6월경부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산업재해승인 투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노동계의 현안 문제이다. 2002년부터 회사측은 CCTV와 전자출입카드 등을 동원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화장실 출입과 전화통화까지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차별을 행하였고, 2003년 1월 설연휴 직전에는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였으며 당시 단식중이던 조합원을 회사간부가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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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본부앞 농성 51일차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김혜진 지회장
CCTV 철거하니 더 불안하다?

By | CCTV,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인터뷰 임정애 임정애: 하이텍은 어떤 회사인가? 김혜진: 순수 국내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알짜 기업이다. 주식 99%를 삼부자가 소유하고 있고, 현재 두 아들이 경영을 맡고 있다. 공장은 구로와 인천에 있고 노조는 구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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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감시는 작업장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감시를 내면화해
노동감시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지난 4월 14일 수원에서 있었던 2005한국사회포럼에서 ‘KT정신질환 산재노동자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기업의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감시」라는 긴 주제의 테마토론이 있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씨는 「기업의 노동자 감시실태」라는 주제 발표에 앞서 “IMF 이후, 이긴 싸움이 없었다”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이황현아씨는 “왜 이렇게 노동감시의 문제가 어려운가”라고 물으면서, “기업에 의한 노동감시는 결국 자본에 의한 노동의 통제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기술의 변화는 노동의 변화를 야기하고 신자유주의는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은밀하고 교묘한 작업장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감시의 문제는 노동 통제문제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고용불안을 야기해 고용조정으로까지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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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기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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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 진상 밝히지 않고 수사종결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검찰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부장검사)는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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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By |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기자회견문

삼성노동자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검찰의 수사중단 규탄한다!
노동자인권 유린하는 ‘휴대폰 불법복제’ ‘노동자감시’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은 ‘유령의 친구찾기’에 대해 아무런 결과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함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통한 노동자 위치추적을 결국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폰 복제는 맞으나 복제를 했다는 성명 불상자에 대해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하고,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를 결정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감시와 인권유린에 면죄부를 안겨 주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15일,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 20여명이 불법복제 된 휴대폰을 통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삼성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복제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있었으며 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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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상품판매 전담팀 ‘인권백서’ 발간
KT 상품판매팀 절반 정신과 치료 필요

By |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 KT의 갖은 차별행위와 인권탄압으로 인해서 상품판매팀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시급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작년 7월에 증언대회를 열어 KT의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던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상품판매 전담팀 인권백서’ 발간에 맞춰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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