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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감시, 부당노동행위 경종 울려야{/}노동부, 삼성그룹 특별 조사 실시

By 2004/12/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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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각종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회사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특별 조사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I 수원·부산·천안사업장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었다. 노동부가 업종 전체가 아닌 특정 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특히 삼성 계열사 특별감독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특별 조사가 실시된 배경에는 지난 7∼8월 수 차례에 걸쳐 발견된 삼성노동자에 대한 불법 복제 핸드폰을 통한 위치추적 사건이 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해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그룹에 의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노동탄압이자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삼성노동자감시공동대책위원회(삼성공대위)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했다. 지난 9월 삼성공대위는 국정감사를 대비해 이번 사건 관련 자료집을 제작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삼성그룹 관련자와 SKT, KTF 등 이동통신사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증인 채택 요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추궁 끝에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런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불법 위치 추적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현직 노동자 4명 중 3명은 삼성 측의 회유와 압박을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남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강재민씨는 삼성SDI로부터 고소취하 강요와 작업장 1m 이내 감시, 조직적인 따돌림과 인격모독, 부당 전환배치 등 온갖 잔인한 탄압에 시달렸다. 강재민씨의 인터뷰가 MBC에서 방영된 다음날인 10월 5일에는 급기야 공장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삼성공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엄중하고 투명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며, 삼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때 노동부에서 제출한 ‘조선업종 산재은폐 사업장 현황’을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조선업종 산재 고의은폐 72건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5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 달 실근로시간 312시간(12시간×26일)이라는 불법적이며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은 5년이 넘게 삼성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삼성 산재 해고노동자 김명진씨가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통해서 복직을 요구하기도 했다.

삼성공대위는 11월부터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강재민씨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위한 활동, 그리고 삼성 그룹의 그동안의 악행을 고발하고 반대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노동부’가 아닌 ‘사용부’라는 오명을 씻고, 노동자감시와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인지에 많은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