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감시는 보건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감시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동자 대표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RFID나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열람하거나 심지어 통신내용을 감시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더 보기

노동감시 최근 글

감시카메라, 나에게는 고통의 이름이다

By CCTV, 노동감시,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2003년 2월 25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내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회사 사장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나는 교대하면서 우연히 적외선 감지센스가 부착된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감시당해 온 것에 대한 배신감과 어처구니 없음에 치가 떨렸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깡통 찌그러뜨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생겼다. 회사의 교묘하고 치밀한 작태에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장을 때려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화를 제대로 풀지 못 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온몸이 몰매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고통이 뒤따랐다.결국 2003년 2월 27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정신과에서 급성스트레스 증후군과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산재요양치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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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감시 근절 연대모임

By 노동감시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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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By 노동감시

생산성의 증가, 기업정보화‧자동화, 기업정보 유출 방지, 노동 안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도입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전자카드, CCTV, 경영정보시스템(ERP), 인터넷감시시스템 등-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주)대용에서 CCTV 설치에 항의하는 노동조합의 파업이 발생하였고, 2003년 7월에는 전북대병원의 ERP 시스템을 둘러싸고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이와 같은 노동감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2002년 1월 구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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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By CCTV, 노동감시, 입장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안심보육’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공문을 하달받은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에서는 각 인센티브와 어린이집 평가요인으로 이해하고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그 결과 2010.3.19.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공급된 IPTV는 총 386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소의 25%에 달하는 규모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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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업장에서 확산되는 각종 전자감시의 규제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감독 강화 권고

By 노동감시,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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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빅브라더가 있었다 > (박정미/2006/100'/노동자뉴스제작단)
‘빅브라더’ 삼성에 던지는 또 하나의 돌멩이

By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시종일관 갖가지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일쑤인 일상. 정보인권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한 영역으로만 규정짓기에 정보인권을 침해당했는지 더듬이를 곤두세워야 하는 찰나가 지나치게 자주 찾아온다.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노동자 몸의 리듬을 좌우하려 했던 자본이다. ‘진일보한’ 노동자 감시의 선두주자 노릇을 하는 것은 예의 빅, 삼성이다. 는 불법 복제한 휴대폰으로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집요한 노동권 탄압의 속내를 거리낌 없이 내비쳤던 삼성의 만행으로부터 출발하는 다큐멘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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