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25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 내가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회사 사장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나는 교대하면서 우연히 적외선 감지센스가 부착된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거수일투족이 철저히 감시당해 온 것에 대한 배신감과 어처구니 없음에 치가 떨렸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깡통 찌그러뜨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생겼다. 회사의 교묘하고 치밀한 작태에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장을 때려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화를 제대로 풀지 못 하고 혼자 마음 아파하니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온몸이 몰매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고통이 뒤따랐다.결국 2003년 2월 27일부터 2004년 5월 4일까지 정신과에서 급성스트레스 증후군과 적응장애로 진단받고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병행하면서 산재요양치료를 하였다.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감시는 보건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감시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동자 대표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RFID나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열람하거나 심지어 통신내용을 감시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