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위치추적자료실

검찰은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By 2008/04/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 삼성불법규명국민운동 (담당 :이상민 (직통전화)723-5052 (전자우편)cadicalce@pspd.org)

삼성일반노조 (담당: 김성환 017-328-7836 (전자우편)sinojo21@hanmail.net)

제 목 : 검찰은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2008. 4. 23. (총 2 쪽))

논 평

검찰은 삼성노동자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새로운 증언과 제보는 물론 이전 수사 때 무시된 증거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1. 지난 3월 24일 수사재기 신청한 2004년 삼성노동자 불법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이지윤 검사가 사건을 재배당 받아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검찰은 누군가가 삼성노동자의 불법복제 핸드폰을 통하여 위치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치추적한 사람을 알 수 없다고 발표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삼성 측에서 위치 추적을 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과 실제 위치추적한 사람이 현 삼성SDI 신모 인사차장이라는 제보를 추가하여 지난 3월 24일 삼성일반노동조합은(위원장: 김성환) 검찰에 수사 재기신청을 하였다. 검찰은 이번에 드러난 새로운 증언과 제보를 즉시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04년 당시 수사에서 의도적으로 무시된 증거들도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피의자의 신원이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즉각적으로 수사에 돌입하여 위치추적 사건에 대한 지휘라인 전체를 밝혀야 한다. 2004년 당시 삼성 구조본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는 핸드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구조본 인사팀장이었던 노인식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삼성측에서 위치 추적했다는 사실을)어색하게 시인하더라”라는 진술을 한 바있다. 또한 위의 언론인터뷰를 보고 한 제보인이 당시 위치추적 업무를 실무적으로 책임진 사람은 현 삼성SDI의 신모 인사 차장이라는 것과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 하였다. 결국, 위치추적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기소중지된 동 사건에 대해 당시 실무책임자 등이 밝혀진 이상 신모차장과 노인식 부사장 등을 즉시 소환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3. 지난 2004년 수사는 정황적인 증거는 물론 직접적인 증거마저 애써 무시하고 삼성 측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위치추적 대상자 모두가 삼성 노조결성에 관련된 사람이었고 특히 노조결성 관련 모임이 있던 날에 삼성SDI 수원공장 근처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위치추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는 물론 불법위치추적을 하기 위해 복제된 휴대폰의 통화내역, 휴대폰 발신지역 등의 직접증거를 통해 위치추적자들의 동선을 알 수 있음에도 이러한 증거를 통해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또한, 핸드폰 복제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이동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모씨 통장에 입금된 7000만 원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었다. 검찰은 이번에 수사가 재개된 것을 계기로 2004년 수사 때, 의도적으로 무시된 증거들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4. 삼성재벌이 노조결성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시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위치추적 등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증언이 다수 드러났다.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 미행, 감시를 당하여 왔다는 피해사례들은 이미 2004년에 밝혀졌다. 이번 재기신청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증언과 제보는 누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밝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존재하는 이번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지휘라인 전체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떨어진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200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