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는 상용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과 상용 메신저(네이트온, MSN 등)의 사용이 차단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해 11월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본래 12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사들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 시행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동준칙>을 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 포함한 노동감시는 사전에 감시 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 정보 등을 알려야 하고 은밀한 감시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범죄행위 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 감시는 보건안전이나 재산보호를 위한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감시 기술을 도입할 경우 노동자 대표에게 미리 통지하고 협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감시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경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RFID나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하거나 노동자 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열람하거나 심지어 통신내용을 감시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