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 전국 19개 인권사회단체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제목 : <보도자료>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총24쪽) 문의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010-3168-1864)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제도,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정부 또는 의원발의로 성폭력처별특별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등을 다룹니다.
한국은 2005년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위치정보’란, GPS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 Wi-Fi칩이 내장된 전용단말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WPS 정보 또는 기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모바일 환경 속에서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제공 뿐 아니라 기업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감시하거나 소비자를 추적하는 데 대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시급하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