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한국은 2005년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위치정보’란, GPS칩이 내장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GPS 정보, Wi-Fi칩이 내장된 전용단말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WPS 정보 또는 기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는 모바일 환경 속에서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제공 뿐 아니라 기업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감시하거나 소비자를 추적하는 데 대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시급하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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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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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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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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