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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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