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By | 자료실,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국회 김형오 의장은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여야는 본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 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로 2008년 10월 30일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 되어가는 범죄와 테러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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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온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By | 외부자료,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감청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http://act.jinbo.net/data/policy/0/ONI_report_Korea_090325.pdf 인쇄물을 원하시는 분이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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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By | 자료실, 통신비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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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By | 입장, 통신비밀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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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TV, 사자후TV 압수수색 관련 미디어행동 성명

By | 압수수색, 입장, 표현의자유

<칼라TV, 사자후TV 압수수색 관련 미디어행동 성명> 인터넷방송에 대한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갈수록 가관이다. 어제(3일) 검찰은 용산 참사 현장을 담은 원본 영상을 압수한다며 진보신당 <칼라TV>와 <사자후 TV>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당한 언론탄압이며, 진실을 가려 정권과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여론호도용 표적수사이다. 검찰의 원본 테이프 강제압수 시도는 언론자유를 짓밟는 폭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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