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재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대상에 있어 아날로그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포괄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의 형태와 특성이 전혀 다른 이들을, 동일한 입법하에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방식은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이 글은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의 ‘저장 데이터’의 경우, 디지털 매체에 있어 ‘송・수신의 완료 여부’라는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점과 송・수신 ‘완료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대상메일의 특정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하드웨어 자체의 압수일 경우 항상 포괄영장의 우려를 안고 있다는 점 등의 쟁점 검토를 통하여 현재의 규제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밝힌다.
다음으로 패킷 감청이라 칭해지고 있는 DPI 감청에 대하여, DPI에 대한 기술적 의미와 국제적 규제동향 등에 대한 개괄적 바탕위에 그 적용법규의 모호성과 감청대상의 포괄성을 주요쟁점으로 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로써, 아날로그 감청과 디지털 감청은 그 본질과 내용에 있어 전혀 다르다는 점, 감청의 대상이 되는 ‘패킷 데이터’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저장 데이터’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 등을 밝히고, 결국 디지털의 속성에 걸맞는 새로운 전담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함이 이 글의 결론이다.
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