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인터넷회선 감청 등 국정원 감청 실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By 입장, 통신비밀

이번 주에 발간된 제776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혐의자 등의 인터넷과 전자우편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패킷 감청 기술’은 인터넷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 가족들의 인터넷 내용도 감청됩니다.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내용이 감청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밖에도 국가정보원은 통신을 통하지 않는 대상자의 ‘대화’ 역시 철저히 엿듣고 녹음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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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By 압수수색, 자료실, 통신비밀

일시 및 장소 : 2009년 7월 28일(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104호
주제 :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순서
가. 사회 : 김남준 변호사
나. 발제1.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대한 통신비밀보호의 방법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발제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류제성 변호사)
토론. 이춘근 PD,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 박주민 변호사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 박영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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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치사한 검찰의 피의자 이메일 공개

By 압수수색, 입장, 프라이버시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 이메일 내용이 광우병 보도에 있어 “왜곡” 의도를 추정할 만한 “중요한 자료”이고 “공소사실에도 이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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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By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토론회 ▣ 개 요  일시 및 장소: 6월 16일(화) 14:00 /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  주최: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 후원: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문순(민주당) ▣ 순 서  인사말/ 박흥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축사/ 권영길 의원, 최문순 의원  사회: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 사이버대학 교수)  주제발제 주제 1.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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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By 압수수색, 입장, 자료실, 헌법소송

이메일 등 통신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따른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때 : 2009년 4월 27일(월) 오후 1시~ ○ 곳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 공안검찰은 지난 해 7월에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에서 전교조의 내부 후보 선정 과정 및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선거비용 차용 등의 합법적 활동을 모두 왜곡하여, 전교조가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며 전교조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동일한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던 공정택씨에 대하여서는 봐주시식 수사를, 전교조에 대하여서는 저인망식 쌍끌이 수사를 벌여 편파수사라는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기소의 경우 전교조 핵심 활동가 21명을 무더기 기소함으로서 전교조 죽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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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By 자료실,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국회 김형오 의장은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여야는 본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 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로 2008년 10월 30일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 되어가는 범죄와 테러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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