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

By 2009/04/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국정원 대응모임

 

제  목 :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

 

문  의 :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미영 활동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4월 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국정원 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순서

□사회: 조미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활동가)

□발언: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로 본 도감청 실태와 통비법 개악의 문제점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발언 : 국정원 권한 확대 흐름 규탄 발언

                – 권오헌(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분석자료

 

 

 

□ 분석대상

 

 

 

– 2000년~2008년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자료)

 

 

 

□ 2008년 특이점

 

 

 

1. 전화번호/아이디 등 대상 건수별로 보았을때 전체 감청건수가 2008년 사상 최초로 9,000건을 돌파

 

 

 

2. 전체 감청건수 가운데 국정원의 감청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8년 전체 기준으로 무려 98.5%를 점하고 있음.

 

 

 

□ 연도별 분석

 

전화번호/아이디 건수별 감청통계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계

국정원

감청비율(%)

2000

386

1,320

1,575

261

3,542

44.5%

2001

362

1,289

2,412

308

4,371

55.2%

2002

208

627

2,234

187

3,256

68.6%

2003

165

648

5,424

203

6,440

84.2%

2004

106

554

8,201

289

9,150

89.6%

2005

100

241

8,082

112

8,535

94.7%

2006

43

131

8,440

51

8,665

97.4%

2007

41

95

8,628

39

8,803

98.0%

2008 (상반기)

8

44

5,563

10

5,625

98.9%

2008 (하반기)

16

50

3,304

9

3,379

97.8%

2008 (전체)

24

94

8,867

19

9,004

98.5%

* 문서수가 아닌 실  감청대상별 감청통계

* 군수사기관:국방부및국군기무사령부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통신 감청 98.5% 국가정보원이 집행한다

 

—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08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다.

 

 

 

2008년은 전체적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수사와 형사처벌이 계속되었던 시기였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감청 통계 자료를 통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역시 대폭 확대되면서 전체 감청건수가 사상 최초로 9,000건을 돌파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통신 비밀이 극도로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우리가 특히 경악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감청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국정원을 위한 법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통신 감청의 대다수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난해 국정원은 전체 감청 건수 가운데 무려 98.5%를 차지하는 등 감청 집행 기관으로서 압도적인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국정원의 감청은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들은 줄곧 통신 감청을 남용해 왔으며, 특히 2005년에는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실이 드러나 전사회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주었던 바 있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국정원의 감청 권력을 제대로 제어하는 것이 역부족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여기서 한술 더뜨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입법 형태를 빌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감청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개정안으로 달성되는 것은 국정원의 비밀권력 확대이다. 심지어 국정원은 ‘간접 감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직접 감청’을 허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외국인 감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감청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감청 대상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는 국정원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결코 국정원을 믿지 못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정보독점과 이를 이용하려는 권력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도감청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기본권을 소홀히 취급하였던 역사적 오류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이 처음 등장한 17대 국회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를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정원의 비밀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 ‘국정원 5대 악법’을 추진해왔으며 4월 국회 통과를 위하여 힘을 쏟고 있다.

 

 

 

국정원 5대 악법은 이땅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안기부시절의 정치사찰을 부활시키려 하고,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할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하고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보를 국정원으로 집중시켜 관리통제할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권력 무소불위 국정원의 재탄생을 목전에 둔 위기에 처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악된다면 통신 감청은 국정원의 손발로써 국민에 대한 전체주의적 감시통제 도구로 기능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국정원 5대 악법을 결사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국정원 5대 악법 결사 저지하자!

 

 

 

2009년 4월 7일

 


 

국정원 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별첨>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자료

 

08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일부)

 


 

Ⅰ. 통신 감청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通信內容을 확인하는 제도임

 

 

  o 감청 대상

 


 

   – 통화 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

 


 

  o 주요 절차

 


 

   – 일반감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감청 협조

 


 

   – 긴급감청은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협조하되, 36시간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 받음

 


 

□ 총괄 현황

 


 

  o 2008년도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는 544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526건에 비해 3.4% 증가

 

(단위 : 문서건수)

 

연 도 별

일반감청

긴급감청

합계(증감)

07

상반기

618

5

623

하반기

524

2

526

합  계

1,142

7

1,149

08

상반기

606

2

608

하반기

544

(3.8%)

0

(△100%)

544

(3.4%)

합  계

1,150

(0.7%)

2

(△71.4%)

1,152

(0.3%)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세부 내용별 현황

 


 

 (1) 기관별

 


 

  o 전년도 동기 대비 검찰은 6건에서 12건으로 100%, 경찰은 42건에서 43건으로 2.4%, 국정원은 455건에서 481건으로 5.7% 증가하였으나, 군수사기관은 23건에서 8건으로 65.2% 감소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7

상반기

18

39

555

11

623

하반기

6

42

455

23

526

합  계

24

81

1,010

34

1,149

08

상반기

6

32

562

8

608

하반기

12

(100%)

43

(2.4%)

481

(5.7%)

8

(△65.2%)

544

(3.4%)

합  계

18

(△25.0%)

75

(△7.4%)

1,043

(3.3%)

16

(△52.9%)

1,152

(0.3%)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군수사기관 :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2) 통신수단별

 


 

  o 전년도 동기 대비 유선전화는 200건에서 254건으로 27% 증가, 인터넷 등은 326건에서 290건으로 11% 감소

 

(단위 : 문서건수)

 

연도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인터넷 등*

합   계

’07

상반기

303

320

623

하반기

200

326

526

합  계

503

646

1,149

’08

상반기

252

356

608

하반기

254

(27.0%)

290

(△11.0%)

544

(3.4%)

합  계

506

(0.6%)

646

(0%)

1,152

(0.3%)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 인터넷 등 : 전자우편,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3)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

 


 

  o2008년 하반기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수는 3,379건으로 전년도 동기(3,106건) 대비 8.8%증가하였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5.90건에서 6.21건으로 5.2% 증가

 

(단위 : 건수)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합   계

’07

상반기

문서건수

18

39

555

11

623

전화번호수

31

49

5,605

12

5,697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72

1.26

10.10

1.09

9.14

하반기

문서건수

6

42

455

23

526

전화번호수

10

46

3,023

27

3,106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67

1.10

6.64

1.17

5.90

합  계

문서건수

24

81

1,010

34

1,149

전화번호수

41

95

8,628

39

8,803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71

1.17

8.54

1.15

7.66

’08

상반기

문서건수

6

32

562

8

608

전화번호수

8

44

5,563

10

5,625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

1.4

10.3

1.25

9.25

하반기

문서건수

12

(100%)

43

(2.4%)

481

(5.7%)

8

(△65.2%)

544

(3.4%)

전화번호수

16

(60.0%)

50

(8.7%)

3,304

(9.3%)

9

(△66.7%)

3,379

(8.8%)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3

(△20.0%)

1.16

(6.2%)

6.87

(3.4%)

1.13

(△4.2%)

6.21

(5.2%)

합  계

문서건수

18

(△25.0%)

75

(△7.4%)

1,043

(3.3%)

16

(△52.9%)

1,152

(0.3%)

전화번호수

24

(△41.5%)

94

(△1.1%)

8,867

(2.8%)

19

(△51.3%)

9,004

(2.3%)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

1.33

(△22.3%)

1.25

(6.9%)

8.50

(△0.5%)

1.19

(3.5%)

7.82

(2.0%)

 

 ※ (  )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