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By 2010/01/28 3월 12th, 2020 No Comments
장여경
 

 

 

 

[국정원 대응모임 성명]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 정보수사기관의 특권은 폐지하고 법원의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

 

 

 

오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감청에 대한 영장주의 예외를 삭제하여 늘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없고 △일반 범죄수사와 정보수사기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한달 기간 안에서만 감청이 가능하며 △감청 대상자에게 감청 후 최장 90일 내에 감청했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리고 △감청한 기록의 사본을 봉인하여 법원에 제출,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감청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감청 대상 범죄를 축소하고 감청 신청 요건을 엄격히 하였다. 

 

 

 

우리는 최근 범죄수사와 무관한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중이 압도적이고(전체의 98.5%), 인터넷회선을 몽땅 감청하는 패킷 감청이 횡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범민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수년에 걸친 장기간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깊이 우려해 왔다.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법원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통제하기에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일반 범죄수사의 경우에는 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보수사기관의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도 대통령 승인만으로, 그나마 급하면 국정원 자체적으로 승인하여 감청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개악안’으로 꼽히는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잘 알려진대로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은 ‘간접 감청’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사업자를 통해 감청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면서 국가정보원만 ‘직접’ 감청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취급하였다. 이대로라면 현재 31대의 패킷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인터넷회선은 물론 메신저, P2P와 스마트폰까지 무한 감청 영역을 마음대로 확대하는 것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큰일이다.

 

 

 

국정원의 감청 문제에 대하여 우려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국회는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행여나 이번 2월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악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2010년 1월 28일

 

 

 

국정원 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201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