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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By 2009/11/27 3월 12th, 2020 No Comments
장여경

* 오늘(27일) 재판부(형사25부. 재판장 윤경)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제청을 결정하였는바 재판중인 범민련회원들이 보석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기에 공유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재판장: 윤경)은 범민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통신제한조치 2개월 무제한 연장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청결정을 하면서,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가 100여개로서 굉장히 광범위한 점, 통신제한조치가 검찰에 의해 일정한 기간제한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경찰 등에 의해 장기간, 무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과잉된 점, 연장허가는 재청구와 달리 추가이유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간이한 점 등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2개월 연장조항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범민련 사건에서, 국정원, 검찰은 2004년 이래 피고인들이 2009.5. 구속될 때까지 한시도 빠지지 않고 통신제한 조치를 통하여 전화,팩스.이메일 등에 대해 감청 등을 행해왔고, 특히 피고인 이00에 대해서는 1회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결정에 기한 14회. 28개월에 걸친 연장허가를 통해 통신 감청 등을 행해왔음이 검찰증거기록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수사목적이 아니라 개인,단체에 대한 항시적, 장기간에 걸친 감시에 다름 아니었다.

이번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그동안 국정원, 검찰의 무제한, 장기간에 걸쳐 행해온 통신제한 조치, 그리고 이를 견제하여야 할 법원의 잘못된 관행이 헌법에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모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기다리겠으나, 근원적으로는 국회가 무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패킷감청과 더불어 통신제한조치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다.

모임은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하며,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2009.1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