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보호 최근 글

이제, 주민번호를 바꾸자! – 민병두․진선미, 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현재 민병두․진선미, 김제남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역시 주민번호 변경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민번호로 인한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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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진선미 보도자료] 주민등록법 개정 –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과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진보넷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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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By |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의견서, 통신비밀

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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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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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방식 처방은 이제 그만,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야
주민번호 대책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땜방식 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은 주민번호를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두루 사용함으로써 만능식별번호로 만든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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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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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입장

노동자에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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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화두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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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9회 위원회(2013. 5. 27.) 방청 불허 등 처분에 대한 공개 민원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원, 의견서, 프라이버시

지난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방청객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미디어오늘 등 언론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방청중에도 수시로 퇴정을 명하고 노트북 소지도 불허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방청을 제한당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7/23) 아래와 같이 당일 방청 제한에 대한 공개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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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사업장 불법감시, 인권침해 규탄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입장, 프라이버시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진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음모를 통한 경찰, 국정원, 노동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용역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폭력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최근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폭력대신 현장에 CCTV설치등 불법적인 노동감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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