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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By 2014/05/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1. 다음주 월요일(5/26)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이 논의됩니다.
 
2. 재앙과도 같았던 지난 1월 카드3사 1억 4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개최된 2014년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상의 목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결정이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4.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공개된 회의의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매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방청 요지를 공개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지난 4월 28일 회의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5월 1일과 5월 15일 회의 방청 요지는 요약하여 하단 첨부하였습니다.) 
 
5.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계속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활동의 결과는 정리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첨부>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대한 개정권고의 건 (2014. 4. 28. 2014년 제7차 전원위원회) 방청 요지
2)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 (2014. 5. 1. 2014년 제16차 상임위원회) 방청 요지
3)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 (2014. 5. 15. 2014년 제17차 상임위원회) 방청 요지
 

<첨부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대한 개정권고의 건 (2014. 4. 28. 2014년 제7차 전원위원회) 방청 요지

 
○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영혜 인권위원이 임명 직전까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금융회사 관련 자질 논란을 한차례 겪은 바 있음.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이날 의사결정에 참여한 한위수 인권위원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서 금융회사들을 대리하는 사건을 담당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회사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 의구심을 갖고 이날 방청에 임함(방청: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 이날 안건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개정과 관련한 것으로,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1안)과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계속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되 마케팅용 목적만 금지하는 안(2안)을 두고 토론이 벌어짐
 
○ 안타깝게도 이날 정보인권보다 금융지주회사들의 이해관계를 더 고려하는 취지의 인권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짐. 상임위원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았음 
 
(한태식(보광)) 설사 개인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카드 가입할 때도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나오는데 그것을 동의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안 넘어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서류상으로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금융지주회사에 일종의 면피만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동의라는 것에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위수) 카드가입 시 정보를 예로 들어, 보통 카드 발급 받으면서 각종 개인정보 수집을 많이 한다. 어떤 카드회사가 새로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고객들에게 동의를 다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으라고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애로사항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를 하나 새로 설립하려고 하면, 한 회사의 경우에는 자연히 정보공유는 된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기존에 정보 하나도 이용할 수 없으면 설립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사업하는데 방해만 되고 그런 불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이 보인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한 회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인센티브를 줌으로 비로소 금융지주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데 장애를 하나 제거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는 동의를 받게 하더라도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라든지 새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지금 소급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유영하)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보가 공유된 것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유출됨으로 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 받는다고 카드정보가 안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내 정보가 어디로 유출되고 이것을 정보주체가 알아야 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기본권이고 보호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모든 기본권이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금융회사를 만들어서 금융회사가 계열사 간에 서로 시너지효과도 일으키면서 정보관리도 철저하게 하자 이것을 바라는 것이다. 금융의 본질은 정보이다. 정보를 공유 못하게 한다면 담보 있는 사람만 대출 받는 아주 극한의 담보대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인정보 고유를 ‘영업상의 목적’으로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 제한을 시키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도 경영관리상 필요한 정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공유를 하게 하되, 이 관리된 정보가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김성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권에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우리의 인권은 최소한이든지 최대한이든지 침해받지 않고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침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는 이 표현은 문제가 있다. 인권위에서 제도적인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일 뿐 아니라’ 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장명숙) 금융지주회사법이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개인정보 유출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과연 고객의 동의 없이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른 일반회사들처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을 때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된다, 국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편리함 때문에 언제까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되고 그런 상황을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그래서 남은 방법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를 기업이 마음대로 이용하게 허용할지 안 할지를 국민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전반적으로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윤남근) 자유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는데 시장경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금융이다. 금융의 핵심은 신용이다. 모든 국민이 그냥 믿고 맡기는 것 아니다. 그런데 믿고 맡기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 사고가 나고 못 믿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와 같은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
 
○ (금융위원회 또는 국회)에 인권위 2안(경영관리상 필요한 정보를 공유케 한다)을 개정권고하기로 결정하였음
 

<첨부 2>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 (2014. 5. 1. 2014년 제16차 상임위원회) 방청 요지

 
○ 이날 안건은 안건행정부 장관에게 다음 내용을 권고하는 것이었음. 1.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업무 및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채택할 것, 3.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방청: 진보네트워크센터).
 
○ 거의 전국민 주민번호가 이미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고, 주민번호에 의존하는 민간서비스는 물론이고 전자정부 기능이 더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혜, 유영하 상임위원의 경우 사태의 긴급성을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유영하 위원의 경우 의사결정 중에 행정 비용 등 정부 입장을 고려하는 발언을 함. 상임위원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았음
 
(김영혜) 주민번호 관련해서는 NAP 권고와 정보인권 보고서가 있었다. 유사한 내용의 안건을 왜 또 논의하는가. 같은 내용이 위원장 성명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안건에 포함돼야. 주민번호 목적별 이용제도가 도입되면 문제가 없어지는가. 주민번호 자체가 문제라는데 다른 나라도 식별번호가 있고 다만 사용을 제한한다. 우리도 사용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임의번호로 바꾼다고 남용 우려가 없어지는가.
 
(유영하) 정부가 주민번호 개선 방안에서 밝힌 내용은 무엇인가? 안건 보고서를 읽어 보니 현행 주민번호의 순기능 역할 설명이 부족하다. ‘프라이버시 형해화’, ‘빅브라더’와 같은 용어는 고쳐달라. 주민번호의 가장 큰 문제는 성별 출신지역이 드러나는 뒷자리 7자리 부여의 문제다. 두번째 문제는 민간영역 유출의 문제다. 그런데 번호제도를 바꾸면 유출되지 않는가? 유출된다. 보고서에 거론된 자료도 일부 부정확하다. 심스는 폐기되지 않았는가? 킥스는 유출된 사실이 없지 않은가? 공공영역에 의료번호나 운전면허번호와 같은 목적별 식별번호를 도입하면, 분실후 무엇으로 찾아낼 수 있는가? 운전면허번호 기억하는 사람 없다. 보험카드 기억하는 사람 없다. 분실하거나 잊어버렸을때 아이핀을 부여받지도 못한다. 기본 번호 제도는 여러 국가들이 갖고 있다. 우리 법도 근거 없이는 사용을 금지하고 암호화 법률도 통과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상당부분 입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 전원위에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과 이 안건이 다른 게 없다. 내용 측면에서 보면 번호는 행정목적으로만 쓰고 민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맞다.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인프라를 바꿀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해야 한다. 바꾸는 이익하고 현체제 유지했을때 비교형량하고 국민에게 유리한 것을 따져야 한다. 없애는 건 마지막 방법이다. 치과 갔을때 발치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는다. 노련한 치과 의사는 썩은 걸 도려내고 쓸수 있는건 쓴다. 안행부는 일부 바꾸는데 4900억을 전망했다. 전면 개편은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다. 제도를 바꿀때는 제도가 도입된 배경도 보고 문제점을 도려내야 한다. 외과수술을 할때 문제점을 정확히 도려내고 나머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인권위가 1월에 입장을 냈는데 이 안건은 그와 별 차이가 없고, 권고안으로 인한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현행 주민번호를 전면 개편했을때 예상 비용,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하라. 임의번호체계 변경은 동의한다. 번호 부여체계만 바꾸면 될 문제를 다 바꾸라고 하면, 유출이 안되겠는가?
 
(장명숙) 보고서를 보니 빅데이터 활용 실태도 나오고, 해커들이 활발한 이유도 알겠다. 언론에서 주민번호가 세계인의 공공재이고, 한건당 1원이 안될정도로 가격이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기도 했다. 위원님들 의견은 안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전원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용이나 시간, 혼란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민번호 유출은 그 문제를 넘어선 인권 문제가 있다.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영하) 국가기관 해킹 사례가 있는가? 경찰 해킹으로 킥스가 유출된 일이 있는가? 건보공단이 해킹으로 유출된 적이 있는가? 국가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국민 통제의 위험도 있지만 국가가 가질 필요도 있다. 오남용과 유출이 문제인 것이다. 주로 금융이나 민간업체 유출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번호 개편이 된다면 유출이 안될 건가? 장담 못한다. 국가 감시가 문제가 아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내 정보가 유출될수 있다는 것이 국민 불안감이다. 문제의 실제가 무엇인지 보라. 
 
(현병철) 다른 의견이 안계시만 이 안은 전원위에 올려서 논의하자. 중요 문제다. 정보인권에 대해서 아셈회의에서 40개국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세계적인 관심사여서 정보인권 보고서를 권고로 내려고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권고가 안맞는다 해서 2년 준비했지만 참고자료로만 삼았다. 그때와 무엇이 다른가? 2010년에 논의가 한번 되었지만 전원위에서 논란만 하고 끝났었다. 이런 식으로는 끝이 없다. 그간 논의했고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구라파에서도 입장을 기대하고, 논의 시간이 걸리더라고 내보자. 상임위에서 한번 하고 상임위에서 안되면 전원위로 가야 한다. 지금처럼 가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생산적이 될수 있도록 하자.
 
○ 다음 상임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
 

<첨부 3>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 (2014. 5. 15. 2014년 제17차 상임위원회) 방청 요지

 
○ 이날 안건은 지난 회의에 이어 안건행정부 장관에게 다음 내용을 권고하는 것이었음(방청: 진보네트워크센터).
 
○ 상임위원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았음
 
(사무국 : 지난 회의 결과에 따른 안건 보완 설명)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연구용역에 의거 비용 추계 결과를 첨부하였다. 변경이 타당하다. 또 주민번호 변경을 정부 주소체계 변경과 비교하였다. 체계변경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 정부 재량권 행사도 가능하다.
 
(김영혜) 조치 의견 두 가지 – 1. 주민등록번호를 행정업무 및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채택할 것 – 가 무엇이 다른가? 번호를 바꾸자는 2가 더 궁극적이므로 1로 옮겨지고 목적별과 무슨 관계인지 설명되어야 한다.
 
(사무국) 1은 궁극적으로 주민번호 사용영역을 제한한다는 전제이다.
 
(유영하) 실무자에 맡기지 말고 과장님 답하시라. 논의사항을 보면 제가 지난번 1. 번호체계 바뀔때 예상되는 비용이 뭐냐, 2. 바뀔때 예상되는 문제점, 3. 안행부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가? 를 물었는데, 3에 대한 보완이 없다. 1에 대해 보고된 비용은 현행 주민번호를 두고 다른 번호를 도입할때 드는 비용으로, 나의 질문과 다르다. 또 주민번호 바뀔때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주소지 변경을 들었다. 도로명 주소는 창원처럼 일부 적용했다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가능하지만, 주민번호는 일부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논의가 옳고 그른것 떠나서 사무국이 상임위를 대하는 태도가 유감이다. 위원이 지적하는 비용편익분석이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할 일이다. 안되는 거 저도 안다. 전문가 데려다 놓아도 안 되는 일이다. 전자주민증도 비용편익분석이 5천억이었다. 그러면 추계가 힘들다고 할 일이지 엉뚱한걸 가져오는가. 주민번호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 금융, 교육, 국방 등 국가 행정전산망의 기본 키워드를 바꾸면, 과도기적 문제점도 있고 하니 고민할 필요 있다. 또 두번째 이 보고서의 문제점은, 2013년 업무 추진이 4-6월 간담회 이후 없다가 갑자기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행안부 장관에 이렇게 권고하는 건 법안을 바꾸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4개인데 위원회 권고가 어떤 의미인가. 위원회 권고는 일종의 선도적 역할로서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걸 이렇게 해라 하자는 것이지, 선언이 되어서는 안된다. 권고를 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시기를 놓치는 권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대상이 틀렸다. 정부 입법이 아니라 국회에 이러이러한 법안을 통과하라고 권고 했어야 한다. 또, 김영혜 위원 지적 사항을 다시한번 말하겠다. 권고안은 명확해야 한다. 주테마는 2안이다. 1안은 주테마가 마련되기 전까지 행정업무에 제한하고, 과도기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 아닌가? 그리고 3안에서 민간은 줄이고. 개보법 8월로 적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같은 권고안에 김 위원과 제가 이렇게 다른데 행안부가 권고를 받겠는가. 실무자가 고생했지만 어떤 일을 할때 시기가 중요하다. 권고가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난번 요구했던 비용추계가 사무국에서 어렵다는 걸 저도 인정한다. 제가 때로 무리하게 지적하면 얘기해달라. 권고 대상이 행안부가 맞는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안부에 권고할 이유가 있는지 말해달라. 마지막으로 권고 123안 명확히 정리하여 보고하라. 제가 사무국에 일부러 과부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때로 쓸데없는 일로 실무자들이 과부하에 걸리면 일이 제대로 될수 없다. 집중할 일을 해야 한다. 과장님이 정리해 달라.
 
(장명숙) 금융지주법이 국회에서 이미 결정되었다. 제 소수의견도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을수 있지만 앞으로도 개정될수도 있어서 위원회가 의견을 냈다. 입법 중인 사안에도 의견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권위법에 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빠르면 좋겠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주민번호 개편은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현재 제도가 아예 불가능하다. 제도가 바뀌면 혼란이 없을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면 바꿔야 한다. 백년을 내다보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용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내다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계속 문제가 있으니 바꾸자는 것에 찬성한다. 위원회는 어쨌든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할일을 하고,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정부의 몫이다. 더 상임위에서 이야기하기 보다 전원위에서 논의하자.
 
(유영하) 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 반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번호 변경은 전제다. 비용 때문에 바꾸지 말자는 건 아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혼란과 비용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인권위법에서 입법과정중 의견이 가능하고, 입법안이 있는데 행안부 장관에게 법안을 만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기관에는 중단기 과제가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는건 누구나 인정한다. 논문을 봐도 주민번호 대안에 네가지 안이 있다. 완전히 폐지, 현행 체계에서 보충하자는 대안 사이에, 누구나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의번호 체계변경은 맞다. 장기적으로는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대로 둘거냐? 그대로 못둔다. 누수가 될부분을 막아주는 중단기 과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권고안도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입법안이 있으니 국회의원 상대로 하는게 맞다. 행안부 주무부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법이 아니라 령등으로 할수 있는 일을 레벨을 분리해서 권고할 수 있겠다.
 
(장명숙) 두번째 주문이 첫번째로 오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 권고를 국회로 갈지 안행부로 갈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현병철) 모든 국민이 관련된 문제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전원위에 올려 논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을 보충해서 전원위에 올려 위원님 전원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자.
 
(사무국) 안행부 최근 입장을 질의하는 공문 발송했으니 다음 전원위에 올리겠다
 
(유영하)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으니 사무국에서 찾아 달라.
 
(현병철) 전원위에 상정하겠다.
 
○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
 

 

201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