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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주요 온라인 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고서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9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주요 온라인 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고서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국회 미래일자리특위에서 개인정보 정의 축소하고, 옵트인 사전동의제를 옵트아웃 사후규제로의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1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에서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