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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대한 논평{/}카톡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외면한 헌재 결정

By 2018/04/26 3월 2nd, 2020 No Comments

3년 여의 기다림이 깊은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2014년 5월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다 구속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같은해 9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압수수색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때 정진우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이용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싹슬이로 제공되었다. 대다수는 정진우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충격을 받은 이용자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카카오톡 단톡방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2건이었다. 무고한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를 싹쓸이해간 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5년 3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단톡방 이용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한 헌법소원에서 오늘 기각 결정이 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제9조의3)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진우씨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헌재는 이러한 침해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였다. 단톡방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피의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의 밀행성도 침해받게 되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침해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고하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단톡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알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당사자가 알 수도 없다면 문제제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헌재의 결정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단톡방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견제하기를 포기한 것이다.

최근 헌법개정 논의에서 정보기본권이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디지털 시대 국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보인권이다.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었는지 알 권리는 정보인권 보장의 첫단추이다.

정진우씨와 단톡방 이용자들이 국가와 카카오톡을 상대로 싸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 널리 알려졌고 성과도 있었다. 특히 법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카카오톡 팩스영장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결정하였으며 논란이 된 카카오톡의 편법적인 감청 협조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하는 것은 오늘날 모든 시민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다. 디지털 생활에서 정보인권을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사찰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갈 것이다.

2018년 4월 26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