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 사태 이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과 관련한 제도적 대책과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