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는 주로 강력한 행정심의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화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당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영화·음반 등을 검열해온 검열기구(공연윤리위원회)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심의기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15년 3월 24일 인도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명령없이 삭제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심의기관이 현재까지 인터넷의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 논란이 커지면서 국내외 인권기구로부터 인터넷 행정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 보기

인터넷 검열 최근 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 결정

By | type, 행정심의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은 PC통신에 이어 인터넷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 5월 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백두청년회’ 명의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해왔다. 2001년 6월 7일에는 미술교사인 김인규 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내용의 일부 삭제 요구를 했다. 또한, 2001년 6월 8일에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2002년 5월 27일에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에대해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검열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Read More

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By | 입장, 행정소송, 행정심의

어제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4월 방통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한 바 있다.

Read More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By | 의견서, 행정심의

결론적으로 심의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위헌의 소지가 여전할 뿐더러, 오히려 문제적 조항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
– 심의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의대상을 제멋대로 확대하는 것은 ‘불온통신’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게시물 삭제 등 기본권 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헌적일 뿐더러, 현행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살이나 집회시위 관련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삭제하는 것은 심의를 명분으로 한 검열이다.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폭넓은 대상을 청소년유해정보로서 심의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Read More

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By | 자료실, 행정심의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http://blog.daum.net/cbs5012/)는 지난 8월 31일 장주영 변호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소속)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앞서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하여 다음미디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Read Mor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By | 입장, 행정심의

 * 오늘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측에서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 입장을 대외협력팀에 문서를 전달하고 정책 제안 민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Read More

[함께하는시민행동]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By | 자료실, 행정심의

[논평] 정보인권위원회 Privacy.or.kr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 판결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화를 거는 것이 불법일 수 있을까요? 항의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협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개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이번 소비자운동의 본질과 무관합니다.

Read More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By | 입장, 행정심의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누리꾼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둘째, 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