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By | 자료실, 행정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출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 현 황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 결정 (2002. 6. 27)

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부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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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접근권/칼럼] 열린채널, 내 생각을 검열하지 말라!

By | 자료실,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열린채널, 내 생각을 검열하지 말라!

이마리오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연출 | leemario@korea.com )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KBS는 7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음성이 등장하고 △ 박정희 생가 장면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2일에 KBS의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오는 9월중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연출자가 심정을 담은 글입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후배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이따금씩 7,80년대 가요 LP판을 들어볼 기회가 종종 있다. 음악에 문외한인 나를 위해 심수봉, 김정미, 조덕배 등등 지금은 이름이 잊혀진 가수들의 LP판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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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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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오늘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대한 첫공판,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 첫 공판에 부쳐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는 지난 7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9월 6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김강필씨가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 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친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적 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과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위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 사건을 통해, 공안 기관이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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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자료]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번역 : 장여경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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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번역 : 장여경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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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경향신문 09월 02일자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 검열에 불과한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중

2002년 7월8일. 월드컵에 묻혀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 판결에 견줄 수 있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 단속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불온통신’ 단속 규정이 위헌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역사적인 결정’이라 할 수는 없다.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한 이유는 헌재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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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연합뉴스 정통윤 관련 기사에 반론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연합뉴스발 “정통윤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 기사에 대한 반론
■ “이제는 부디 정통윤을 넘어 인터넷내용규제의 ‘정당한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늘 연합뉴스에서는 “정통위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포했습니다.(작성 이정내기자) 이 기사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표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한국망해라’사이트 등이 활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왜곡이며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온하다는 기준’로 ‘정보통신부 장관’을 주체로 인터넷 내용을 규제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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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네트의 대안 문화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사이버문화연구소(http://www.cyberculture.re.kr/)에 사이버칼럼에 민경배소장님이 올리신 자료를 퍼왔습니다.

네트의 대안 문화 (월간 정보통신저널 9월호, 2002. 8)

1. 대안의 공간 인터넷

“산업세계의 정권들, 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우리는 희망의 새 고향,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왔노라. 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게는 우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자유보다 더 큰 권위는 없기에 우리는 정권 따위는 선출하지 않으며, 가지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구 규모의 사회적 공간을 우리를 강제하려는 학정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으로 세울 것임을 선언한다.
… 중략 …
우리 육체는 비록 너의 통치하에 있지만, 너의 통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상공간에서의 우리 자신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행성 위에서 펼쳐나갈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의 생각을 감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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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내용규제, 다른나라는 어떻게?
* 아래 글은 copyleft입니다. 필자와 출처만 정확히 게재하시면 어느 곳에나 게재하실 수 있습니다.(많이 많이 실어주세요 ^_^)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필요없다 –

지금까지의 그 어떤 매체보다 탈중심적이며 탈규제적이라는 인터넷. 인터넷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것이었다. 원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픽스(PICS)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용분류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상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반대자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 문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도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존재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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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서해교전과 불온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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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과 불온통신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지난 6월 29일, 한국에서의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날, 서해교전이 발발하였다. 삼년 만에 다시 일어난 교전으로 또다시 남북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우리는 차갑게 엄존하는 분단 현실을 확인할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교전을 둘러싼 논쟁은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전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여러가지’ 해석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사건 초기 군의 발표나 수구언론의 확전불사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돌릴수 없다는 주장들이 속속 나타났다. 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남북 해상 경계선 문제를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북한 경비정이 남하했을 당시 서해에서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특히 ‘연평 총각’이란 아이디를 쓰는 현지 어민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월선 조업 책임론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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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보도자료] 편성불가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헌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KBS 열린채널, 에 최종 편성불가 결정 …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 상대로 지난 22일 헌법소원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본단체는 지난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하였으나, KBS는 7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4월에 △ 비속어 사용 장면 △ 공무원의 음성 등장 부분과 △ 박정희 생가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 제목의 가 위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단체는 ▲ 비속어 장면을 삭제하고 ▲ 공무원의 음성 부분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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