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1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자료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프라이버시보호법] (2003-04-01/ 조회: 44)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인터넷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진대제 장관에게 인터넷 실명제 정책포기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진대제 장관님께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진대제 장관께서 인터넷 실명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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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By |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규탄 성명 발표
■ “인터넷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성명]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후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
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실명화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을 강제적으로 실명화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엄청난 인권 유린이 저질러질 참인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 모양새가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자기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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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논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 실명제,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논평]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2002년 대한민국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에서 인터넷이 빠질 수는 없다. 우리는 ‘붉은 악마’로부터 시작하여 ‘촛불시위’, 그리고 ‘노사모’에서, 터져 나오는 대중적 열망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실체를 가진’ 힘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불과 한달 후, ‘민주당 살생부’니 ‘전자개표 조작설’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썰’들의 근원지가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급기야 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3월 28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여기서 실명제는 국민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하여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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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자료실

[긴급논평]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2003.03.10

인터넷 실명제는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주요 일간지들은 인터넷 공간이 북한의 대남 공작 공간이 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사설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원장이 당직자 회의에서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북한의 심리전 활동 매체로도 활용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는 시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익명의 권리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소수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익명의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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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인터넷검열공대위, 발간

By | 자료집, 표현의자유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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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2 검열백서

By | 자료집, 표현의자유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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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의 편성 불가 처분에 고등법원에 항소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을 신청했으나, KBS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8월 22일에 KBS의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9월 26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김영태 이범규 정교화)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KBS를 상태로 낸 편성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인 24일 고등법원에 항소하며 서울영상집단,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함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열린채널”은 열려 있는가?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하며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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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바브룩)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퍼옴)

Commoner라는 영국에서 발간하는 진보적 웹저널이 있는데요,
거기 4호(2002년 5월)에 실린 논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R. Barbrook이라고 전에 Science as Culture에다가 “California Ideology”라는 글을 실어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논자인데, 아래 글에서는 인터넷이 정치적 검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경제적 검열의 압력이 심해져 Digital Panopticon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지적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는 Fordist Media 모델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네티즌 사이에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Post-fordist Media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 Richard Barbrook.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Richard Barbrook explores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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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김인규 교사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그리고 전체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논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무엇이 음란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아마도 인류 역사상 되풀이되어 왔을 이 질문에 누가 쉽게 답할 수 있을까.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또다른 폭력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국가와 경찰이 제멋대로 표현의 자유의 ‘한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열’일 것이다. 무엇이 ‘음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이다. 이것은 지배적인 한 계층의 잣대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우리는 오늘 또다른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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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By | 선거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의견 발표
■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성명서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 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치의견표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

선거가 끝났다. 진보네트워크에는 다시 각 단체와 노동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와 정치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들의 IP주소를 묻는 경찰의 공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는 대부분이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
선거전에는 뉴스통(http://www.newstong.com/) 사이트의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게시자 본인이 자진하여 글을 삭제하고 뉴스통 사이트에서는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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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By | 노동감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환영 성명 발표

[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활동이 회사측이 방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파업시기나 노조 일상활동에 있어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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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성명]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국회 파행이 전국민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 어영부영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개정되었다. 이번 53조 개정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정부는 개정안에서 위헌적인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켰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여, 결국 국민은 또다시 위헌 법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개탄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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