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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2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2003/05/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프라이버시센터 뉴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공개서한

 

[전자정부와프라이버시] (2003-05-04/ 조회: 19)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우선 실시에 대한 근거를 묻는 2차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공개 서한

진대제 장관께

지난 4월 1일 장관께 보낸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3월 28일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민간부문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일면 안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공공기관 실명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시 2차 서한을 보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단체가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사이버인권침해 건수가 2001년 196건에서 2002년 3,616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8배 증가라는 수치만 보면 이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익명성으로 인한 실제 인권침해 범죄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3,616건의 신고 건수 중에 실제 조사를 통해 법적으로 인권침해라고 판단된 것은 몇 건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 얼마나 포함되어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인권 침해 건수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실제 범죄 건수의 증가가 아니라 네티즌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결과로 신고 건수가 증가된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18배 증가라는 숫자만 두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은 경솔하고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귀 부서가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인터넷 상의 정보가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IP추적에 의존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사후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피해 복구도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인터넷이 오프라인 보다 급속한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작성된 정보가 오프라인의 정보 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자신의 글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굳이 실명을 밝히기도 합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정보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 문제(예컨대 ‘대선 개표 조작설’)가 과연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로 만든 것은 익명성이 아니라 일부 언론과 보수정당이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IP 추적에 의존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근거로 든 것은 수사 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희생해야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이 개인의 흔적이 일일이 자세히 기록되는 공간입니다. 실효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IP 추적에 의존한 증거수집이 어렵다면, 실명제 실시 이후 타인 명의 도용자에 대한 증거 수집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피해복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피해복구는 불가능하며 단지 사후적 조치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복구는 불가능하며 단지 사후적 보상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피해복구가 어려워 국가가 국민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부가 실명제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귀 부서의 답변은 모두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전반에 관한 입장일 뿐 그 내용 중 어떠한 것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부 게시판 실명제 실시 이후 명예훼손, 광고 등이 69%에서 2.1%로 대폭 감소되었다는 점은 공공기관에서 실명제를 실시해야할 이유가 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근거입니다. 과연 69% 중에 명예훼손은 과연 몇 건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게시판상의 불필요한 광고 문제는 운영자의 관심과 약간의 노력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정부 부서의 게시판이 과연 실명제를 반드시 실시 해야할 만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게시판 실명제 실시는 일개 기업이나 커뮤니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정부 게시판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실명제를 우선 실시해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시민들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 해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장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1차 서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답변

귀 단체가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우리부 정책에 대한 귀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 단체에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부는 3월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인터넷 역기능 해소방안의 하나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부가 이러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재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 거짓 여론 형성 등으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 및 사회적 비용이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사이버 인권침해 건수가 2001년 196건에서 2002년 3,616건으로 약 18배 증가하여 익명성의 폐혜는 이미 사이버 공간의 건강자체를 위협하여 일반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정보가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IP추적에 의존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사후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피해 복구도 어려워 부득이 실명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부는 게시판 실명제가 이러한 익명성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2. 8월부터 우리부 게시판에 실명제를 적용한 결과 명예훼손, 광고 등이 대폭 감소(69%→2.1%)되었으며 게시판 이용자도 실명제 시행전 보다 1.3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정책관련 토론과 정보교환의 장이라는 게시판 본연의 역할이 되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게시판은 이와 같은 정책관련 여론 수렴의 장으로서의 기능 제고와 함께 청소년 교육, 국가이미지 등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실명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 단체가 지적하다시피 민간 부문 게시판까지의 전면적으로 실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이 현재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까지의 확대 여부는 사회적 합의 형성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향후 공청회, 전무가 토론회 및 여론 조사 등을 통해 민간부문 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 네티즌은 물론 인터넷 사업자, 그리고 귀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및 전무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끝.

200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