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

[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현재 실명제 실시부처는 정보통신부 뿐

By 2003/05/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아래 디지털타임즈에 보도된 한국전산원의 리포트를 입수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실명제를 실시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통신부" 뿐이군요.

물론 중앙부처 가운데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고 있는 부처는 9개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8개 부처는 알고리즘 검증 방식입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을 검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인터넷게시판을 쓸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향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려는" 실명 대조 방식의 ‘실명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그간 "실명제의 효과가 좋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에 다른 부처들이 동의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실명제를 실시한 적이
없으니까요.

정보통신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신용확인을 목적으로 구축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타베이스를 (유료로) 실명확인이라는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실정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진보네트워크 고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 봅니다.

(지난 4월 15일 보도자료를 내보냈던 고발은 실무상의 문제로 실제 고발일자가 5월 26일로 뒤늦게 확정되었습니다. -_-; 다만 고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디지털타임스 2003년 4월28일 오전 10:55

중앙부처 9곳 인터넷실명제 광역단체 16곳은 모두 도입
중앙부처의 20개 인터넷 사이트 중 9개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지방자치단체 사이트는 모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전산원이 18개 중앙부처와 청와대, 총리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9개 중앙부처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듬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모든 게시판이 필명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실명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제로, 노하우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의 부패신고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와 인천시는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명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에만
처리하는 제한적인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네이버, 야후 등 주요 포털업체들은 대부분 게시판 이용권한을
회원에게만 한정하는 ID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MSN은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로그인을 통한 회원확인
절차를 거치게 했지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 실명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 정부의 인터넷 게시판 활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직접 의견을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자우편 발송 시에는 전자우편 주소와 이름만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장윤옥기자

200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