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자료실

[인터넷실명제/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에 대한 고발장

By 2003/05/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고 발 장 (개요)

고 발 인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오 병 일

피고발인 1.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
2.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장소
3.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대표이사 박상태

고 발 사 실

1.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산업협회와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가.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실명확인 서비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160여개의 정보통신관련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등록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입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각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집한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들로부터 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어 수집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집중하여 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자신의 신용정보를 자신의 실명확인을 위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서면동의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이 사건에서 정보통신부에게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부가 보내 오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정보통신부에 그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는 소위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확인 서비스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업자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약 3500만명의 실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실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실명확인 등록 콜센터의 경우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개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실명확인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인데, 실명등록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수집한 실명정보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게시판 정화와 전자상거래 사고 예방, e-Business 활성화 및 타겟 마케팅 가능, 이메일, 홈페이지, 리워딩 서비스, 포인트 적립 등의 관리비용 절감, 미성년자의 성인콘텐츠 접근차단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집적하여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 팔면서 기업들에게 마케팅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실명확인 서비스의 위법성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합니다.

(1) 수집시의 서면동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2) 이용의 제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되어야" 합니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이것은 식별정보 그 자체만을 개인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되며, 식별정보와 연결된 신용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실명확인 서비스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보통신부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가 3800만명의 실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만 내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도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텍스트 파일로 전송해 오면 7만건에 20만원(초과 건당 3원 추가; 따라서 100만건이면 299만원)의 돈을 받고 실명확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무에게나 실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제공행위의 위법성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그런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공받아 해당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것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부당하게 처리한 개인정보 주체의 수만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것이며, 각 범죄마다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할것입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5.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결론적으로 피고발인 정보통신산업협회와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실명확인 서비스를 한 것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들은 부당하게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신용정보주체의 수 만큼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위반죄의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역시 이용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하기도 하며,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6. 결론
앞서도 보았듯이 피고발인들이 신용정보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국민 대다수인 3500만명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무분별하게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면서 민감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마구잡이로 유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서 앞장 서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엄정히 수사하셔서 위법행위를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귀 중

200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