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우선 실시에 대한 근거를 묻는 2차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