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