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

By | 실명제, 자료실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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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By | 의견서, 행정심의

결론적으로 심의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위헌의 소지가 여전할 뿐더러, 오히려 문제적 조항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
– 심의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의대상을 제멋대로 확대하는 것은 ‘불온통신’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게시물 삭제 등 기본권 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헌적일 뿐더러, 현행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살이나 집회시위 관련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삭제하는 것은 심의를 명분으로 한 검열이다.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폭넓은 대상을 청소년유해정보로서 심의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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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를 10월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의 초청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방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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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By | 자료실, 행정심의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http://blog.daum.net/cbs5012/)는 지난 8월 31일 장주영 변호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소속)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앞서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하여 다음미디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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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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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기관(장)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으로 전문가 토론회 “정부, 국가기관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가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이 지난 6월 18일 PD수첩의 피디와 작가 5명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과연 언론의 정책비판이 그 정책수행 기관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법리적 측면과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토론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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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민선씨에 대한 소송은 소비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김민선씨에 대한 소송은 소비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 이번 소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이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탄압을 넘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아도 소송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가? 지난 8월 10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유통하는 ‘에이미트’라는 업체가 배우 김민선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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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By | 실명제,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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