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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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최근 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5호, 2011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통심의위가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9일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에 참여해온 네티즌들과 인권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박만 위원장에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참조). 이들은 방통심의위에 면담을 통해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뉴미디어 심의 강행에 대한 박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인터넷에서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차제에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옥죄는 여러 독소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져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더이상 군불떼기는 필요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작명도 꼼수일 뿐이다. 모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완전 폐지를 천명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SNS에서 투표독려 행위 등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단속과 비판 여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은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와의 법안개정 협의를 거쳐 일명 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2,수)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하고, 11시부터 청원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날 제출된 입법청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네티즌 공동청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통신심의 등 개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SNS, 모바일 앱 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의사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과 함께 위헌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SNS서비스를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심의, 차단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꼼수를 규탄한다. 당장 시대착오적 심의를 중단하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철회하라.
[토론회] 누구를 위한 SNS 통제인가?❏ 일 시 : 2011년 11월 9일(수) 오전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주최 : 전병헌 국회의원 , 민주당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