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보급은 신용정보업체 배만 불릴 뿐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에서야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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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인사 ㆍ시민사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발표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최근 국가보안법 피해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입건자와 사건 수들이 4배나 급증하더니 2011년 말과 2012년 연초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국가보안법 사건을 빌미로 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공안기관들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어 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 상황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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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폐지 의견 내고 불복종엔 과태료 부과한 선관위 유감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By | 실명제, 입장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은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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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여전히 SNS∙인터넷 검열기구일 뿐이다

By |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통심의위가 SNS 경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또 다시 SNS 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SNS 경고제는 게시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자가 직접 자신의 표현물을 삭제할 것을 강제하는 절차일 뿐이다. 방통심의위의 SNS 심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신은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SNS상의 정보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내용 전체에 대해 행정기구가 불법성과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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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풍자와 농담으로 구속기소된 박정근씨 보석 탄원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박정근씨가 구속기소된 것은 북한에 대한 풍자와 농담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사기관 또한 그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자와 농담을 구속기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으며 저희 또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저희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박정근씨의 발언이 구속기소의 사유가 된 까닭은 정보수사기관에 대하여 조롱해온 그의 태도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비판하고 풍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수사기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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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문제점

By | 계간지 액트온, 행정심의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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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행정심의 축소방향 제안
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 유지냐?

By | 계간지 액트온, 행정심의

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는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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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통심의위가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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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실상 첫회의 개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오늘(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 인선이 마무리된 후 전체 위원이 참석한 채 열린 사실상 첫 회의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정이 촉박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늘 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노정한 앞길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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