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행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명령을 11월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북한관련 게시물(자유게시판) 취급거부(삭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잘못된 명령임을 주장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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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단체들, 방통심의위에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 철회 요구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단체들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SNS의 내용에 관하여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통신내용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발상이며, 기술의 발전과 국외 서비스의 특성상 규제의 실효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하였다.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신규서비스를 심의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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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By |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이제 위헌적인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심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규제 내용/방식/주체의 측면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행정심의 폐지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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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여론에 ‘괴담’ 운운하는 정부

By | 입장, 표현의자유

검찰은 이번에 또다시 ‘괴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FTA 반대 여론을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국민의 여론을 모두 ‘허위’로 간주하는 정치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또,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뻔뻔하고 위헌적인 정치적 검열이 아니라면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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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 위원장은 대검 공안부장의 꿈을 여기서 이루시는가?

By | 입장,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공안(公安)기구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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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입장에서 반대하는 7가지 이유

By |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2011년 4월, 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1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만16세미만(학생이라면 대개는 고1 생일 지나기 전)의 청소년들은 밤12시~아침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온라인게임을 할 때 밤12시가 지나면 강제로 자동으로 접속이 끊어집니다. 게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시계가 0:00 딱 되면 팍 접속이 끊어지는 거죠. %^&*@!!!
이 셧다운제가 왜 문제고 왜 반대하는지, 청소년 입장에서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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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영역의 사교 행위를 국가가 나서 통제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
[공동논평]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정보 심의, 효율성·현실성 모두 없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심의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효율성도 없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인터넷상 통신심의를 헌법 규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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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18nomA’사건으로 조롱거리 자처한 방통심의위

By |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국민의 게시물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인 만큼 신중하게 심의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계속해서 자의적인 심의기준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추지 못하고 통신매체에 대한 이해 없이 막가파식 심의를 해나간다면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한 기관으로 기억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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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감시가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운정고운정 다든 포털을 뒤로하고 국경이 없다던 사이버세계에 망명이라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감행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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