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행정심의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By 2012/01/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지난 1월 9일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폭력적 성향의 웹툰이 학교 폭력을 조장한다며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사이트 야후는 웹툰 ‘열혈초등학교’를 삭제하였고, 1월 10일 작가에게 연재중단 통보를 내리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유해정보에 대하여 모호한 규정으로 자의적으로 심의하고 과도한 삭제를 해왔다. 방통심의위의 기존 심의방식에 비추어 보아, 이번 학교 내 왕따, 폭력문제의 원인이 웹툰 때문이라는 발상으로 웹툰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 

방통심의위는 자체 통신심의 규정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보" 등의 조항을 통해 폭력성 잔혹성을 심의해왔다. 방통심의위는 이 조항을 적용해 ‘싸움방법묘사’, ‘저주방법묘사’, ‘대통령 욕설’ 등을 심의하여 삭제해온 전례가 있다. 

2002년 불온통신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방통심의위는 이번 웹툰 심의처럼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삼" "유해의 가능성"으로 표현물을 심의하여 왔다. 

표현과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표현은 행위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학교 내 교육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웹툰을 규제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방통심의위가 전체 웹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심의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으로 웹툰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규제의 잣대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웹툰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

 

 2012년 1월 11일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12-01-10